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주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1865 선고일 1998-12-12

[요지] 청구인은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가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92.6.20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 주식 15,37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1주당 평가액 94,776원, 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를 청구외 OOO(외삼촌)으로부터 11,370주, OOO(외사촌)으로부터 4,000주를 액면가액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020,753,120원, OOO로부터 359,104,000원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98.1.14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749,177,800원 및 186,520,200원 합계 935,697,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6 심사청구를 거쳐 98.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와 함께 83.9경 구 OO백화점을 경락받아 동 백화점의 토지와 건물을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변지주(총 36명, 지분 41.2%)들간의 합의로 주식회사 OO백화점을 설립하기로 하고 소유지분(OOO측 58.8%, 주변지주 41.2%)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였으며, 주식대금 전부를 OOO측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주변지주들이 청구인측의 전력을 문제삼아 소유지분에 대하여 10년간 임대차하기로 한 계약을 파기하는등 불협화음이 계속되어 청구외 OOO는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를 제3자인 청구외 OOO등 5명의 명의로 무상 양도하여 동 법인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OO백화점의 개보수비용을 부담하고 10년간 임차운영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OO백화점의 기존주주의 주식을 OO개발주식회사 주주이던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2) 위와 같이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백화점의 발행주식과 그후 증자대금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납입하였는 바, 86.12.9 1차 60,000,000원을 증자하면서 청구인과 OOO가 주식대금전액을 납부하고 주주명의에 따라 안분하면서 청구외 OOO, OOO에게 주식을 배당하였으며, 87.9.28 100,000,000원을 증자하였고, 87.12.2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를 합병하여 주주 전원에게 안분비례로 배분하였으며,

(3) 88.4.1 OOO, OOO가 회사임원에서 사임함에 따라 위 2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청구인의 외삼촌인 OOO, 외사촌 OOO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으며 89.12.20 OOO,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전부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92.6.20 위 OOO·OOO이 회사를 떠남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소유가 되었는 바, 편의상 소유권이전절차를 매매로 하였을 뿐이다.

(4) 청구인은 주식회사 OO백화점의 설립당시 38세로서 형인 OOO와 함께 이사·상무·전무를 거쳐 현재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연령, 직업,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충분하며 주식회사 OO백화점의 설립시에는 청구인도 380주를 가진 주주로 참여하였으나, 위 내용과 같이 OO개발주식회사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할 때 청구인의 주식도 명의신탁되었고, 그 후 증자시에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납입하였으며 명의신탁받은 위 주주들이 퇴사하면서 청구인의 주식을 청구외 OOO·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주식명의신탁 약정서』, 『주식보관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찾으려고 OOO·OOO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86.10.14 사실상 OOO·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해지한 것으로서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구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위 주식명의신탁약정서 사본, 주식보관서 사본은 공증인의 공증증서가 첨부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달리 그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며 주식회사 OO백화점의 설립 및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주식납입대금을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그 주식대금중 일부를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또 법원의 판결문은 청구외 OOO와 OOO·OOO간에 주식소유권다툼에 관한 민사소송 판결문으로 소송당사자간의 주식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이 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지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믿기가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위 OOO·OOO과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1주당 5,000원씩 청구외 OOO으로부터 56,850,000원에, 청구외 OOO로부터 40,000,000원 도합 76,85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주식양도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 94,776원보다 현저히(70%이하)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그 차액에 상당한 금액(OOO으로부터 1,020,753,120원, OOO로부터 359,104,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주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34조 제2항, 법 제34조의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양도자등의 친족”을 열거하고 있고 친족의 범위를 상속세법기본통칙 100...31 제1항 제3호에서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상속(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 주식이동명세서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당초 총주식 10,000주중 380주를 보유하였으나,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후 증자 및 합병을 통하여 87.12.2현재 증가된 2,960주와 청구외 OOO이 당초 취득한 700주는 OOO에게 양도되어 증자 및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87.12.2 현재 4,520주로 증가되어 위 주식(7,480주)을 청구외 OOO이 88.4.1 인수하여 87.12.2 법인 합병당시 OOO이 보유한 주식 3,890주와 합하여 총 11,370주를 92.6.20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주식이동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87.12.2 합병시 청구외 OOO는 주식 14,79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88.4.1 위 주식중 5,080주 및 동일자에 청구외 OOO 주식 920주를 청구외 OOO이 인수하여 OOO명의 주식 6,000주중 4,000주를 92.6.20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주식이동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외 OOO(외삼촌), OOO(외사촌)에게 명의신탁한 후 환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주식명의신탁약정서사본, 주식보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명의신탁할 당시 발급받은 신탁용 인감증명서 또는 공증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실제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편, 92.6.20 작성된 주식양도증서에 의하면 위 쟁점주식은 양도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 설립시부터 발기인주주(380주)로 참석하고 증자시 마다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위 법인의 설립시부터 유상증자시까지 주금 및 증자대금을 청구인 자금으로 불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입증자료의 하나로 법원판결문(OO지법 92가합 3476, 93.11.12과 서울고법 94나34700, 95.5.23)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은 청구외 OOO와 OOO, OOO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주식에 대한 소유권 다툼에 관한 민사소송 판결문으로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입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고, 넷째,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 OOO은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의 임직원겸 청구인의 친척(외삼촌 및 외사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또한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1주당 5,000원)이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1주당 94,776원)보다 100분의 70이하로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가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