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전-1840 선고일 1999.08.13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라고 보아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1840(1999. 8.13) 轢�10,527,030원의 부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면 ○○○리 ○○○ 소재 답 2,64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0.4.6.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1996.5.27.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므로 1998.3.6.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27,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 ○○○면에서 1987년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매매를 알선하였던 쟁점토지가 농지였던 관계로 ○○○에서 거주하던 매수자 청구외 ○○○을 대신하여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1990.4.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0.4.21. 청구외 ○○○의 처인 청구외 ○○○외 1인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이후 부동산 실명법 시행으로 1996.5.27. 원소유자인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명의신탁 해지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청구외 ○○○, ○○○(매수자의 처)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소유권이 이전된 자는 청구외 ○○○이고, 1996.5.27. 소유권환원시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당초 소유자 ○○○는 1998.2.8. 처분청에 사실확인서로 토지의 매매대금을 명의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당초 매매대금을 청구외 ○○○이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매매로 이전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1990.4.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1996.5.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이전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쟁점토지의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이고 매수자인 청구외 ○○○이 ○○○에서 거주하던 관계로 농지의 취득이 불가능하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청구외 ○○○의 처인 청구외 ○○○외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확인서,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외 ○○○의 각서, 이 건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먼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면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업(등록번호: ○○○)을 1987.1.7.부터 영위한 사실을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을 보면 청구인이 중개인, 청구외 ○○○이 매수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지질(紙質)이나 인영(印影)의 상태를 볼 때 계약서 작성일(1990.2.28.)에 실제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 당시 계약금(7,000,000원)의 영수증이 실제 매수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 앞으로 되어 있고 ○○○이 당시에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1994.12.22. 농지법의 시행 이후 폐지)에서 규정하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농지매매 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청구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의 동기는 인정된다.

(3)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1990.4.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보름만인 1990.4.21.자로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권리자의 한 사람이 ○○○의 처인 ○○○이며 다른 한 사람은 ○○○을 대리하여 당초 계약서상 매수인 난에 서명날인한 청구외 ○○○인데다가, 위 가등기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 명의로 이전된 1996.5.27.자로 해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하여 온 청구외 ○○○의 진술에 따르면 위 쟁점토지가 청구외 ○○○의 소유로서 1990년도부터 3년간 ○○○의 처 ○○○이 쌀 2 가마씩을 도지로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인 청구외 ○○○가 조사 공무원에게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들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외 ○○○가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1998.2.10. 청구인과 함께 처분청을 방문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금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청구외 ○○○의 말을 믿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의 각서 내용을 통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비록 1996.5.27. 소유권 이전시 등기 원인을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매매로 한 점, 청구인 명의로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토지가 농지였던 관계로 ○○○에 거주하던 청구외 ○○○은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농지매매자격증명을 얻을 수 없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던 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쟁점토지의 현 소유자인 청구외 ○○○의 처인 청구외 ○○○ 명의로 가등기가 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같은 날에 ○○○ 명의의 가등기가 해제된 점과 증인들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보여지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