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인정이자계산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전-1677 선고일 1999.03.16

관계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 미회수하면서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대여금에 해당하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1677(1999. 3.16) 은 ○○도 ○○시 ○○○동 ○○○에서 곡물 및 종자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4.11.1∼1995.10.31(이하 "1995사업연도"라 한다), 1995.11.1∼1996.10.31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 현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종묘(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외상매출금 579,022,700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이 장기미회수 상태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를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수입이자로 계상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회장 ○○○, 청구외 ○○○화학(주), 청구외 ○○○농자재(주) (이하 "관련회사 등"이라 한다)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2,585,974,334원(이하 "쟁점자금대여액"이라 한다)과 쟁점외상매출금에 상당하는 금원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1997.12.15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194,118,660원, 동 농어촌특별세 9,723,550원 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 167,137,380원, 동 농어촌특별세 10,002,150원 합계 380,98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쟁점자금대여액은 청구법인이 자금을 제공한 후에도 청구외법인 등이 부도상태에 있는 등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임에도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쟁점외상매출금 및 쟁점자금대여액에 대하여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 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외상매출금이 장기미회수상태에 있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매출상품 등의 변질 또는 파손으로 인한 반품 또는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빙도 없이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쟁점외상매출금은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관련회사 등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지 않은채 장기간 미회수한 경우 무상대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에 의한 차입금관련 지금이자 손금불산입의 경우의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자금대여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주장함이 없이, 단지 관련회사 등이 부도상태에 있어 회수할 수 없으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상매출금 및 쟁점자금대여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외상매출금이 1992.2.14부터 장기미회수 상태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를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금원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관련 회사 등과 청구외법인에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쟁점자금대여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련회사 등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자금대여액과 쟁점외상매출금이 장기간 미회수상태에 있었던 것은 관련 회사 등과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악화로 부도상태에 있는 등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거래 형태를 빙자하여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 87누925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1992.2.14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이 건 과세사업연도인 1994.11.1∼1996.10.31 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라고 할 것이고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거나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인정이자계산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및 관련회사 등이 부도상태에 있어서 부득이 쟁점대여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대여금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외상매출금과 대여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단지 상대방이 부도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채권확보를 위한 어떠한 후속조치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채권이라기 보다는 특수관계있는 업체들에 대한 업무무관자금지원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외상매출금과 쟁점자금대여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