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 미회수하면서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대여금에 해당하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계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 미회수하면서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대여금에 해당하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1677(1999. 3.16) 은 ○○도 ○○시 ○○○동 ○○○에서 곡물 및 종자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4.11.1∼1995.10.31(이하 "1995사업연도"라 한다), 1995.11.1∼1996.10.31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 현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종묘(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외상매출금 579,022,700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이 장기미회수 상태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를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수입이자로 계상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회장 ○○○, 청구외 ○○○화학(주), 청구외 ○○○농자재(주) (이하 "관련회사 등"이라 한다)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2,585,974,334원(이하 "쟁점자금대여액"이라 한다)과 쟁점외상매출금에 상당하는 금원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1997.12.15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194,118,660원, 동 농어촌특별세 9,723,550원 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 167,137,380원, 동 농어촌특별세 10,002,150원 합계 380,98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