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의 판단

사건번호 국심-1998-전-1611 선고일 1999.08.03

장기할부조건부거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1611(1999. 8. 3) 奐ㅏそ�서구 ○○○동 ○○○ 임야 18,894㎡를 1977.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4.26 위 토지중 17,4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1994.4.26 지급받고, 중도금은 1994.7.30∼1995.8.31 기간중 5회에 걸쳐 지급받는 것으로 하고, 잔금은 1995.11.30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한 후 1995.4.3 쟁점토지를 6필지로 분할하여 이 중 대전광역시 서구 ○○○동 ○○○ 임야 9,80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1995.4.10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고, 위 같은 곳 ○○○동 ○○○, ○○○, ○○○, ○○○, ○○○의 5필지 임야 7,61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1996.4.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쟁점①②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의 거래를 장기할부조건부매매로 보고 그 양도시기를 첫회 부불금지급일인 1994.7.30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8.3.10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975,5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를 1994.4.26 당초 22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1995.4.3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기수령한 매매대금 14억 5,000만원중 12억 4,000만원을 쟁점①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1995.4.10 청구외 ○○○에게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②토지의 경우도 위 나머지 매매대금 2억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한 후 1차중도금을 1995.5.31 수령하고 1996.4.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쟁점①②토지의 경우 장기할부조건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4.4.26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이외 중도금을 1994.7.30∼1995.8.31 기간중 5회에 걸쳐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한편, 잔금은 1995.11.30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고 첫회 부불금지급일부터 최종부불금(잔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부매매에 해당되어 그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인 1994.7.30 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위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쟁점①②토지를 분할한 것은 당사자간의 등기편의를 위해서 한 것일 뿐 위 당초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①②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생 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 조건부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1994.4.26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지급약정내용과 대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 실제지급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매매대금 지급약정 실 제 지 급 일 자 금 액 (원) 일 자 금 액 (원) 둁계 약 금 둁1차중도금 둁2차중도금 둁3차중도금 둁4차중도금 둁5차중도금 둁잔 금 '94. 4.26 '94. 7.30 '94.11.30 '95. 2.28 '95. 5.31 '95. 8.31 '95.11.30 400,000,000 400,000,000 400,000,000 250,000,000 250,000,000 250,000,000 250,000,000 '94. 4.26 '94. 7.30 '94.11.30 '95. 3. 8 '95. 5.31 '95. 8.31 '95. 3. 4 '96. 4.24 400,000,000 400,000,000 400,000,000 250,000,000 250,000,000 250,000,000 236,678,000 13,322,000 계 22억원 22억원 위와 같이 쟁점토지거래에 있어서 대금지급약정내용을 보면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1차 중도금) 지급일인 1994.7.30부터 최종 부불금(잔금) 지급기일인 1995.11.30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으로 되어 있고, 실제 대금지급도 잔금 이외에는 당초 약정대로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의 분할내용과 소유권이전등기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3차 중도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1995.3.8 받은 후 1995.3.8 쟁점토지를 6필지로 분할하였는데 그 중 쟁점①토지(○○○동 ○○○)는 1995.4.10 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②토지(○○○동 ○○○외 4필지)는 1996.4.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할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4.4.26 당초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대금지급이 앞에서 본 것처럼 당초 약정대로 이루어졌고 양도토지의 면적(17,419㎡)도 변동이 없으며, 그 밖에 당초의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거래는 청구인과 청구외 ○○○의 양 거래당사자간에 약정한 당초 매매계약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가 분할되어 이전등기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등기편의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첫회 부불금지급일로부터 최종 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에서 정한 장기할부조건부거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를 첫회 부불금지급기일인 1994.7.30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