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전-1589 선고일 1999.01.18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등기부등본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소재 대지 1,064㎡가 청구인과 청구외 ○○○, ○○○, ○○○ 등 4인의 공동소유(각인지분: 4분의 1)로 '88.6.20 등기된 바 있고('88.6.20에는 면적이 532.1㎡이었으나 같은곳 ○○○ 대지 531.9㎡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92.10.19에는 1,064㎡로 되었음), 위 토지위에 '91.10.1 건물 474.80㎡(1층 396.80㎡, 지하청 78㎡)가 위 청구인 등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축일: '91.7.24)된 다음 2층의 건물 312.80㎡가 '92.12.28 신축(이 건 1층, 2층, 지하층의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되어 '93.1.17 등기되었고 이후 청구외 ○○○와 ○○○ 지분은 '95.3.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지분은 '95.4.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에게 '95.8.11자로 각각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결정결의서(안) 통보에 의하여 위 ○○○이 쟁점건물의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청구인 지분: 4분의 1)을 증여로 보아 '98.1.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3,244,160원, '92년도분 증여세 4,766,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4 심사청구를 거쳐 '98.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은 청구인의 형부로서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4분의 1을 청구인 명의로 한 후 위 ○○○이 '91.7.24과 '92.12.28 두차례에 걸쳐 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토지의 청구인 지분이 4분의 1이었기 때문에 신축건물도 청구인 지분을 4분의 1로 하였고 청구인은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재산을 이용한 사실도 없으며,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위 ○○○ 단독명의로 하여 임대료수입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등을 위 ○○○ 단독명의로 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를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그 등기를 한 때에 증여로 본다는 취지로서, 그 등기 등이 합의나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점과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부득이한 예외적인 사정과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일방적인 소유권 이전사실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 90누 3430, '90.8.28)

(2)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이 조세(양도소득세 등)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합의하여 쟁점토지·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명의자인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중 제1호에서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들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물의 등기명의자 4인을 보면 청구인은 위 ○○○의 처제고 위 ○○○는 제수이며 위 ○○○은 위 ○○○의 고등학교 후배라고 위 ○○○은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외 ○○○은 '82.11.26부터 '98.3.9까지 (주)○○○신용금고(청주시 흥덕구 ○○○동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임이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본인 단독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개업일을 '88.11.1로 하여 부동사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과세특례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청구인 등 4인 명의로 등기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쟁점건물도 청구인 등 4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건축허가의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당초의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즉시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91.10.1 및 '93.1.7 등기한 후 '95.7.1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95.8.11에 이르러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고,

(4)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의 증여시기는 그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인데, 청구인 명의로 하게된 사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 있었거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바,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90누 3430, '90.8.28)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