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함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소재 대지 1,064㎡가 청구인과 청구외 ○○○, ○○○, ○○○ 등 4인의 공동소유(각인지분: 4분의 1)로 '88.6.20 등기된 바 있고('88.6.20에는 면적이 532.1㎡이었으나 같은곳 ○○○ 대지 531.9㎡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92.10.19에는 1,064㎡로 되었음), 위 토지위에 '91.10.1 건물 474.80㎡(1층 396.80㎡, 지하청 78㎡)가 위 청구인 등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축일: '91.7.24)된 다음 2층의 건물 312.80㎡가 '92.12.28 신축(이 건 1층, 2층, 지하층의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되어 '93.1.17 등기되었고 이후 청구외 ○○○와 ○○○ 지분은 '95.3.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지분은 '95.4.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에게 '95.8.11자로 각각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결정결의서(안) 통보에 의하여 위 ○○○이 쟁점건물의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청구인 지분: 4분의 1)을 증여로 보아 '98.1.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3,244,160원, '92년도분 증여세 4,766,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4 심사청구를 거쳐 '98.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를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그 등기를 한 때에 증여로 본다는 취지로서, 그 등기 등이 합의나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점과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부득이한 예외적인 사정과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일방적인 소유권 이전사실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 90누 3430, '90.8.28)
(2)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이 조세(양도소득세 등)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합의하여 쟁점토지·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명의자인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건물의 등기명의자 4인을 보면 청구인은 위 ○○○의 처제고 위 ○○○는 제수이며 위 ○○○은 위 ○○○의 고등학교 후배라고 위 ○○○은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외 ○○○은 '82.11.26부터 '98.3.9까지 (주)○○○신용금고(청주시 흥덕구 ○○○동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임이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본인 단독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개업일을 '88.11.1로 하여 부동사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과세특례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청구인 등 4인 명의로 등기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쟁점건물도 청구인 등 4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건축허가의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당초의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즉시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91.10.1 및 '93.1.7 등기한 후 '95.7.1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95.8.11에 이르러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고,
(4)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의 증여시기는 그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인데, 청구인 명의로 하게된 사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 있었거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바,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90누 3430, '90.8.28)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