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6.4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 답 2,9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3.5 이를 양도하였으며 1997.1.29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OO리 OOO 답 2,969㎡ 및 같은도 공주시 반포면 OO리 OOOO 전 393㎡(이하 “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7.2.13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토지의 농지소재지와 신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와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1997.11.1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64,92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17 이의신청, 1998.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6.4 취득하여 부(父) 청구외 OOO와 함께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물색하던중 1997.1.29 청구인의 거주지에 인접한 소재지에 있는 신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대토농지(신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대토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으나,
(2) 첫째, 농지소재지 거주시점 판정기준은 농지대토 시점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농지소재지에서 3년간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규정한 소득 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의 취지와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경우 장남으로 부모공양과 자녀교육 문제로 부득이 종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 농민인 사실이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과 처 청구외 OOO이 농업이외 직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자경의 정의)에서 규정한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를 간과하고 있어 청구인등이 농외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득한 신토지의 소재지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과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라는 사실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과세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1997.9.23 청구인에게 발송하자 청구인은 1997.10.14 주민등록을 신토지와 연접한 유성구 OO동 OOOOO로 이전하였으며, 주민등록도 청구인 부부만 이전하였고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세청의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은 1989.7.18~1993.2.13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 OOOO에서 식육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91.12.15~1992.11.21까지 같은시 서구 OO동 OOOOO 소재에서 OO주택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1992.7.14~1995.4.7까지 같은시 대덕구 OO진 OOOOOO에서 여관업을 영위하였으며, 1993.11.20~1995.3.31까지 충청남도 금산·진산·OO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1995.3.15~1997.1.18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진 OOOOOO에 소재하는 (주)OOOO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 OOO은 1996.11.25부터 현재까지 같은시 대덕구 OO동 OOOOO에서 OOO라는 노래방을, 1997.10.14부터 현재까지 같은동OOOOOO에서 OOOO 노래방을, 1998.2.3부터 현재까지 같은동 OOOOO에서 OOOO이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로 미루어 판단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신토지는 경작상 필요로 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 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 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6.4 취득하여 1996.3.5 양도하였고, 신토지는 1997.1.29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7.10.13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 OOOOOOO에 거주하였고 1997.10.14 같은시 유성구 OO동 O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 바, 1997.10.14 주민등록이전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OOO만 이전되었고 청구인의 자 OOO, OOO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부(父) 청구외 OOO와 함께 1996.3.5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하고, 1년이내인 1997.1.29 신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으며 실제 자경농민으로 농지를 대토한 사실이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신토지의 소재지는 1996.3.5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과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며, 처분청의 결정전 조사내용통지(1997.9.23) 이후인 1997.10.4 주민등록을 신토지와 연접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로 이전하였으며 (나) 국세청의 심사결정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7.18~1993.2.13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 OO에서 식육소매업을, 1991.12.15~1992.11.21까지 같은시 서구 OO동 OOOOO에서 OO주택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1992.7.14~1995.4.7까지 같은시 대덕구 OO진 OOOOOO에서 여관업을, 1993.11.20~1995.3.31까지 충청남도 금산·진산·OO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각각 영위하였고, 1995.3.15~1997.1.18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진 OOOOOO에 소재하는 (주)OOOO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 OOO은 1996.11.25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에서 OOO라는 노래방을, 1997.10.14부터 현재까지 같은동 OOOOOO에서 OOOO 노래방을, 1998.2.3부터 현재까지 같은동 OOOOO에서 OOOO(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신토지의 소재지와 신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와는 연접한 시·군·구 지역이 아니며 쟁점토지와 신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이외에는 달리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특히, 청구인의 직업이 다양하고 동일한 기간내에 여러 상이한 직종에 종사한 내용등을 보면 쟁점토지·신토지의 자경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신토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대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