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1568 선고일 1998-10-14

[요지]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 건을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OO리 OOOOOO 대지 426㎡ 및 건물 38.88㎡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5.12.8 취득하여 96.10.17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같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7.12.19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3,380,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 결정결과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8,615,35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3 심사청구를 거쳐 98.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고 경락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으며, 경락대금 67,500,000원 전액이 청구외 OOOO신용금고에 배당됨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00,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67,500,000원에 경락되어 양도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제시가 없으며,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는 『취득 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1호에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을 95.12.8 취득하고 96.10.17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대여금: 100,000,000원)로 취득하였으나 경락되었고, 경락대금(67,500,000원) 전액도 OOOO신용금고에 배당되어 청구인은 양도소득이 없었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 건을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