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심판청구는 청구외 ○○ 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1523 선고일 1998-09-08

[요지] 경찰공무원 퇴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대금지불관련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소유자적 위치에서 부동산을 수익·관리한 증빙 또한 없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 명의로 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 대지 45O㎡ 및 주거용건물 81㎡(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9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6.6.29 증여분 증여세 16,461,410원을 1998.1.O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O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여섯식구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공무원 봉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1970년도에 경찰공무원을 퇴직하고 화물운송차량기사로 취직하였고, 1970년도 공무원 퇴직금등으로 쟁점부동산을 100,000원을 주고 매입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직업상 지방출장이 잦은 관계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에 맞추기 위해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부동산 공동명의자였던 청구외 OOO의 매매사실확인서 및 건물·토지 분할계약서 사본을 보면, 청구외 OOO와 OOO은 田 1,57O㎡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중 1,24O㎡를 청구외 OOO의 소유로 하기로 쌍방합의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분할계약서상 OOO 소유토지 면적과 쟁점부동산 토지면적(45O㎡)이 서로 상이하고, 청구외 OOO와 취득한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분할된 토지 1,24O㎡에서 쟁점부동산의 토지면적 45O㎡를 차감한 나머지 790㎡에 대하여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환원을 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부동산 외에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O.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OOO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 제29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O9조의 2 또는 동법 제84O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는 1970.5.19 청구외 OOO과 OOO가 쟁점부동산(토지)을 공동 취득하였고, 197O.2.12 OOO 지분을 OOO이 다시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소유권 모두가 1996.6.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9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 명의에서 1996.6.29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공무원 퇴직금등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금 100,000원을 주고 1970년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직업상 잦은 지방출장 관계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즈음하여 그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장거리출타 등 지방출장이 잦은 관계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 명의신탁사유가 사회일반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우 경찰공무원 퇴직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대금지불관련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소유자적 위치에서 쟁점부동산을 수익·관리한 증빙 또한 없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보유·관리하다가 이를 1996.6.29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