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6부03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OO리 OOOOOOO 소재 답 2,975㎡, 같은리 OOOOOOO 소재 답 3,977㎡, 같은리 OOOOOOO 소재 답 823㎡, 같은리 OOOOOOO 소재 답 3,99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같은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1,169㎡를 1993.5.26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1993.11.13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1994.10.31 쟁점농지를 당초 증여자인 청구외 OOO에게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반환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일로부터 1년5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8.1.9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1,877,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6 심사청구를 거쳐 1998.6.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3.5.10 충청남도 천안군 성환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1,169㎡만 증여받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부(父)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쟁점농지까지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그 후 이 사실이 밝혀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합의로 1993.5.26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1994.10.31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여 실질적으로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 2 제4항 및 상속세법 85…29의 2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1년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1993.5.10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가 1년5개월이 지난 1994.10.3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당초 증여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증여재산인 쟁점농지를 반환하는 경우에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제출)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신설)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1993.12.31 법률 제4662호) 제1조(시행일)에서『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증여재산 반환시 과세방법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쟁점농지는 1993.5.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3.5.26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4.10.2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하여 1994.10.31 청구외 OOO에게 반환된 사실이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과세표준을 87,083천원, 영농1자녀에 대한 감면세액을 20,770천원, 신고납부세액을 4,495천원으로하여 1993.11.13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수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상속세법 제20조, 제29조의 2 제4항, 제34조의 7, 부칙(1993.12.31 법률 제4662호)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이내에 그로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원 97누1884, 1997.7.11 판결, 국심 96부338, 1996.5.6외 다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자의 인감을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점,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영농1자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 점, 증여세 신고 후 1년정도가 지난후에 쟁점농지를 반환한 점등으로 보아 당초에는 쟁점토지의 증여가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쟁점농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3.5.26.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1년5개월 정도가 지난 1994.10.31 반환한 이 건의 경우 증여세 과세(1998.1.9)전에 증여말소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기간(6월)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20조, 제29조의 2 제4항, 제34조의 7, 부칙(1993.12.31 법률 제4662호)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