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임야 78,5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8.21 취득하여 97.9.21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8.1.8 청구인에게 97년도분 양도소득세 140,479,140원, 농어촌특별세 12,36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3 심사청구를 거쳐 9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선산으로 사용하고자 청구외 OOO(OOO씨 OOO파 종중 대표)로부터 166,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검인계약서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서상 기재금액이 1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매도인과 중개인들이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실을 소유권이전단계에서나 알게 되었으며, 쟁점토지가 OOOOOOOO사업지역에 포함됨으로서 부득이 동 사업시행자인 OO개발(주)에 양도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서 묘지에 대한 허가를 득할 수 없으며,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검인계약서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ㆍ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8.21 취득하여 97.9.21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과세결정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씨 OOO파 종중 대표)로부터 쟁점토지를 166,000,000원에 취득(원인: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인계약서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서상에는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가액인 140,000,000원으로 기재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지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96.10.14 쟁점토지를 OOOOOOOO사업시행자인 OO개발(주)에 양도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계약금으로 65,3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 검인계약서, 가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부동산거래에 해당되므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4누9993, 95.4.7)이므로,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경우 검인계약서 및 토지거래허가서상의 기재금액(14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166,000,000원)보다 낮게 기재한 사실이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2개월이 경과되지도 아니한 96.10.14 OO개발(주)에 양도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65,300,000원을 수령하였고(양도가액: 587,000,000원), 이외에도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임에도 가족묘지를 위한 선산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계약당시(96.8.16) 쟁점토지가 동물원조성사업지역에 포함된 토지인줄 모르고 취득하였다하나, 대전광역시의 주민공람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계약이전인 96.6.27부터 96.7.12까지 이미 대전광역시에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동물원진입도로시설지역으로 결정하여 사전 주민공람을 거쳤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