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1338(1999. 5.24) 46,695,430원의 부과처분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 ○○○ 하천 46㎡, ○○○ 전 1,535㎡, ○○○ 대지 522㎡, ○○○ 전 1,590㎡ 및 동 지상건물 198㎡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1999.4.13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한 613,058,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7.31 사망(감전사고)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1996.1.31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중 대전광역시 동구 ○○○동 ○○○ 전 1,590㎡외 3필지의 토지 및 ○○○ 지상건물 198㎡(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6.1.8 현재의 가격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었다 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1997.9.12 청구인들에게 95년도 상속분 상속세 89,57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8.5.21 쟁점상속재산의 공시지가가 정정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위 상속세를 46,695,430원으로 경정결정함).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9.14 이의신청과 1998.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1995.7.31)후 6개월 이내인 1996.1.8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평가액 564,798,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위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비하여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인 834,423,84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아래 표 참조) [ 쟁점상속재산 신고 및 결정내역 ] (원) 소 재 지 지 목 면적(㎡) 감정평가 (신고) 공시지가 (결정)
1. 대전시 동구 ○○○동 ○○○ 하 천 46 1,702,000 5,428,000
2. 〃 ○○○ 전 1,535 153,500,000 287,045,000
3. 〃 ○○○ 대 지 522 87,696,000 * 87,696,000 (84,564,000)
4. 〃 ○○○ 전 1,590 302,100,000 424,530,000 (333,900,000)
5. 〃 ○○○ 지상 건 물 198 19,800,000 29,724,840 계 564,798,000 834,423,840 (740,661,840) * 3번 토지는 공시지가가 93,960,000원임에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 안의 가액은 1998.5.6 공시지가 정정으로 경정된 결정액임. (나)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재산중 2, 3, 4번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1998.4.29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이중 3, 4번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조사상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청구인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공시지가를 정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통보(지적58323-1109, 1998.5.21)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 토지소재지 1995년 개별공시지가 비 고 (감정평가) 당 초 정정결정 동구 ○○○동 ○○○ 〃 ○○○ 180,000 267,000 162,000 210,000 (168,000) (190,000) 또한, 청구인들은 1998.6 쟁점상속재산중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이 건 상속세 고지세액을 당초 89,571,870원에서 46,695,430원으로 경정하여 1998.8.31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상속재산의 감정평가액이 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3개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95.7.31) 현재로 소급평가한 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쟁점상속재산의 감정가액 ] (원) 당초 신고시 감정평가액 (1996.1.8 현재가격) 소급감정가액(1995.7.31 가격기준)
○○○감정평가법인 (1998.1.7작성)
○○○감정평가법인 (1997.12.29작성) 한국감정원 (1999.4.13작성) 평가금액 564,798,000 583,328,000 603,448,000 613,058,000
(2)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각 항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인 바, 상속세법상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90누8459 1991.4.12외 다수 같은 뜻),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같은 뜻),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소급감정한 경우에도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96부3802, 1997.5.31외 다수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감정가액(564,798,000원)은 비록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당시 지가는 하락시점에 있었으므로(이러한 사실은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낮아졌으며, 위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평가한 감정가액이 더 높은 점으로도 알 수 있음)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상속개시당시의 시점으로 소급평가한 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613,058,000원)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583,328,000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603,448,000원)도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평가한 위 3개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후 6개월 시점에서 평가한 당초 감정가액보다 높게 나타나 상속개시일 이후의 지가하락이 반영되어 있고, 3개 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만 위 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모두 당시 공시지가에 비하여는 낮은 점을 감안해 볼 때, 평가액이 가장 높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낮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 ○○○ 번지
○○○ 〃 〃
○○○ 대전광역시 중구 ○○○동 ○○○ 번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