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행업자의 위탁판매수수료만을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고 납품한 농산물 전체를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 사례임
납품대행업자의 위탁판매수수료만을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고 납품한 농산물 전체를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1310(1999. 6.17) 기분 부가가치세 16,627,280원 및 1997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7,894,230원과 199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767,240원의 환급결정처분은, 청구법인이 백화점 등에 청구 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여 납품한 1996년 제2기분 97,878,779원과 1997년 제1기분 239,428,560원을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한 후 청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의 안 분계산 및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 소재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인 바, 청구법인이 1995년 제1기분부터 1997년 제2기 예정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처분청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정산하여 안분계산하고, 청구법인이 1994년 제2기분부터 1997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당초 과세기간보다 증가한데 대한 납부세액을 재계산 한 후 1997.12.17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942,46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5,51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627,28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94,230원 합계 42,229,48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767,240원을 환급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이 백화점등에 조합원인 농민 또는 조합원이 아닌 농민을 위하여 판매알선하거나 ㅇㅇ군청과 함께 기획판매를 하지만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농민들의 농산품출품이 많아 농산물의 수집, 대금수령, 대금배분만을 청구법인이 대행하였을 뿐 청구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을 하고 납부세액을 재계산함은 부당하다.
②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된 운반용차량과 저온창고용 건물등의 고정자산의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되어야 한다.
① 청구법인 명의로 백화점 등에 농산물을 납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② 납부세액 재계산의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자산중 운반용 차량과 저온창고가 과세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6. 농업경영 및 농작물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제6호에서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세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에는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단서 생략)
1.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1-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기공제세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1-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기공제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 제1항,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재화의 매입세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