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 OOO 명의로 되어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대지 243.3㎡ 동 지상건물 484.76㎡(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4.20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2.1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96,18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의 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하고 위 토지상에 건축비를 투입하여 건물을 준공하였으나 청구인의 연령이 많아서 장남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장남 OOO의 명의로 등기(토지는 1990.1.18 건물은 1987.12.10)를 하였다. 그 후 장남 OOO은 대학도 졸업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으나 막내아들 OOO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장도 없이 놀고 있어서 생활이 어려움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막내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지만 장남이 차일피일 미루고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몸은 점점 노쇠하여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몰라서 할 수 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1992.4.20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후 1992.5.29 막내아들 OOO에게 증여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 49,00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것이다.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의 장남 OOO은 봉급생활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큰 금액의 여유자금이 없었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O를 1986.3.25 2억원에 매도한 금액이 있어 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계속 그곳에 거주하면서 건물을 직접관리하고 임대수입 등도 직접 수금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토지 및 등기권리증도 청구인이 보관하여 왔으므로 명의신탁임이 확실하며,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아니라면 명의자인 OOO이 막내동생인 OOO에게 바로 증여하면 될 것이지 부자지간에 재판절차를 거쳐 명의를 환원하고 다시 막내아들에게 증여하여 이중으로 조세를 부담할 리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의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근거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일 뿐 당초부터 명의신탁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또한 건물에 대한 건축비 지급명세서도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자(父子)관계이므로 직계존비속간의 명의신탁행위는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환원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본문은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 다.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내용을 보면 토지의 경우 1986.4.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0.1.18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건물의 경우 1987.12.10 건물 신축에 따라 보존등기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 판결(92가합 211, 1992.3.11)을 받아 1992.4.2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써 명의만 환원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써 법원의 판결문과 소송당시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건축비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소송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존부를 서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39조(의제자백)에 의하여 원고인 청구인이 승소한 판결로써 사실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이 건의 경우 위 판결내용을 그대로 사실판단의 자료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다. 다음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준비서면 및 건축비명세서 등을 보면, 객관적인 원시거래증빙이 아니므로 동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이고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믿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령이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지만, 이 사유만으로는 명의신탁을 하게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