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 양도에 대하여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농어촌특별세 또한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 양도에 대하여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농어촌특별세 또한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당해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 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 것(국세청 재일 46070-0170, ’97.1.31 같은 뜻임)이다.
(2)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77.1.1~’84.7.20)후 양도(’94.11.23)시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약 6개월(’78.11.24~’79.2.18과 ’91.9.14~’91.12.28)간 거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父) 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94.6.8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농지원부상 농가거주자로 위 OOO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직업이 교사로서 이 건 심판청구서상에는 청구인의 선친인 위 OOO이 평상시에 쟁점농지를 관리경작하였으며 청구인도 농번기에 내려가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서 인우증명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인의 선친인 위 OOO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농어촌특별세 또한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