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1239 선고일 1998-11-26

[요지] 청구인은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 양도에 대하여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농어촌특별세 또한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 대지 810㎡외 전·답 등 17필지 합계 10,764㎡(이하 “수용토지”라 한다)가 충청남도 계룡OO지구 시가지조성사업지구로 편입되어 ’94.11.23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에 수용되었는데 이중 같은리 OOO 답 1,167㎡외 6필지 합계 3,57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은 수용토지를 양도한 후 ’95. 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용토지중 쟁점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나머지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로 신고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하고 농어촌특별세 16,506,130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는 전액면제하였으나 농어촌특별세는 18,156,750원으로 경정하였다가 대전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수용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에서 수용토지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수용)와 종전의 제57조 및 같은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제8항과 같은법 부칙(’94.12.22 법률 제4806호) 제1조 제1항 및 제4조 제3항에 의거 15년 이전 취득토지는 3억원의 한도내에서 감면하고, 나머지 토지는 1억원의 한도내에서 감면하여 ‘97.12.5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0,8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32,782,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청은 수용토지중 일부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음).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심사청구를 거쳐 ’98.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이 공부상 확인되고,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농지위원이나 마을이장의 확인서, 쟁점농지가 수용될 당시의 손실보상산정조서에 주택외에 농사를 짓기 위한 창고와 등분무기, 경운기, 리어카, 기타 농기구까지 보상 대상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청구인은 직업관계로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는 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의 부(父) OOO이 생전('94.6.8 사망)에 계속 청구인(OOO의 장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도 영농기에는 매주말마다 쟁점농지소재지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는 바,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은 아닐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선친께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당해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바,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약 6개월 정도 거주(’78.11.24~’79. 2.18, ’91. 9.14~’91.12.28)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② 처분청의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에서 청구인은 직업이 교사로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며, ③ 청구인의 선친인 OOO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④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선친 OOO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동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당해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 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 것(국세청 재일 46070-0170, ’97.1.31 같은 뜻임)이다.

(2)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77.1.1~’84.7.20)후 양도(’94.11.23)시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약 6개월(’78.11.24~’79.2.18과 ’91.9.14~’91.12.28)간 거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父) 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94.6.8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농지원부상 농가거주자로 위 OOO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직업이 교사로서 이 건 심판청구서상에는 청구인의 선친인 위 OOO이 평상시에 쟁점농지를 관리경작하였으며 청구인도 농번기에 내려가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서 인우증명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인의 선친인 위 OOO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농어촌특별세 또한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