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1191 선고일 1998-12-14

[요지] 아파트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야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청구인은 91.11.28 신주택을 분양으로 취득하고 이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1개월 20일만에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그렇다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대지 66.91㎡, 아파트 62.2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0.11.14 취득하여 92.11.17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10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7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4 심사청구를 거쳐 9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주시 상당구 O동 OOO OOOOO OOOO OOOO 대지 47.53㎡, 아파트 84.95㎡(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1개월 20일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아파트인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신주택의 취득후 11개월 20일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0.11.1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92.11.17)하기 전인 91.11.28 신주택을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아파트인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청구인은 91.11.28 신주택을 분양으로 취득하고 이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1개월 20일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그렇다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