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를 임대개시일로 보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전1186 선고일 1998-12-31

[요지] 토지는 청구법인이 정류장을 이전한 92.1.20부터 94.1.20까지 2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의 임대개시일인 93.8.1부터 위 유예기간 만료일인 94.1.20까지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국심1995경2175

[주 문] 예산세무서장이 97.12.1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3사업년도 법인세 50,844,660원, 94사업년도 법인세 6,016,700원 및 농어 촌특별세 573,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예산읍에 본사를 두고 시외버스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천안시 OO동 OOOO소재 토지 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4.4 취득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다가 천안시의 정류장이전 명령에 의해 92.1.20 정류장을 천안시 OO동 OOO번지로 이전한 후, 쟁점토지를 93.8.1부터 임대하다가 97.10.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기전인 93.8.1부터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임대한 93.8.1부터 유예기간 만료일인 94.1.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97.12.15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분 법인세 50,844,660원, 94사업년도분 법인세 6,016,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73,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3 심사청구를 거쳐 98.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시외버스주차장으로 17년간 사용하다가 정류장을 이전함에 따라 양도되지 않은 일부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정류장 이전 후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정류장 이전 후 2년이 되는 94.1.20까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임대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와 같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사업의 이전으로 인하여 비업무용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의 시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법인 22601-1578, 92.7.18, 법인 46012-27, 93.1.6, 법인 46012-800, 94.3.18 같은 취지), 청구법인은 92.1.20 OO동에서 OO동으로 주차장을 이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93.8.1부터 97.10.15 양도할 때까지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임대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를 임대개시일로 보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하나로 제1호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로 제1호에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로 제3호에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마)목에서 자동차 정류장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하나로 제3호에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75.4.4 취득하여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다가 천안시의 정류장 이전명령에 의해 92.1.20 정류장을 이전한 후 쟁점토지를 93.8.1부터 임대하다가 97.10.15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92.120~94.1.20까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관련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임대개시 일부터 비업무용으로 판단하여 관련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 입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사업의 이전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정류장이 이전된 92.1.20부터 2년간인 94.1.20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국세청의 예규를 근거로 유예기간 중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나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라고 판정하고 있다.

(4)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업무용(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정류장 이전 후 93.8.1부터 임대에 공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한편,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에서 법인의 사업이전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도 해당하여, 쟁점토지를 임대개시일인 93.8.1부터 위 유예기간 만료일인 94.1.20까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것 인지의 여부가 이 건 판단의 쟁점이라 하겠다. 살피건대, 부동산이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제18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업무용(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사용하던 쟁점토지가 사업의 이전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쟁점토지가 비록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의한 임대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불구하고 정류장 이전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만약, 청구법인이 정류장 이전 후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 하여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사업이전후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부동산은 2년의 유예기간동안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고, 오히려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사업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에 불구하고 2년의 유예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5경2175, 96.3.5 같은 뜻).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정류장을 이전한 92.1.20부터 94.1.20까지 2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임대개시일인 93.8.1부터 위 유예기간 만료일인 94.1.20까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