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전-1170 선고일 1999.05.31

법인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1170(1999.12.31) 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명 ○○○리 ○○○에 소재하면서 음식숙박업(콘도미니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6.12.20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ㅇㅇ도 ㅇㅇ시 ○○○동 ○○○외 15필지에 공사도급금액 46,051,500,000원의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이하 "○○○콘도미니엄공사"라 한다)의 발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6.12.26 ○○○콘도미니엄공사의 선급금으로 3,784,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고 97.1.8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440,000,000원, 부가가치세 344,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7.4.25 97년 제1기분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344,000,000원 등 663,575,851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콘도미니엄 공사의 선급금을 도급공사 계약금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44,000,000원의 공제를 배제하여 97.12.19 청구법인에게 97년 1기 부가가치세 285,175,850원만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7 심사청구를 거쳐 98.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96.12.26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위 선급금은 공사착수를 위한 자재확보 및 노임지급을 위한 자금지원일 뿐 ○○○콘도미니엄 공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며, 공사대금으로서의 지급시기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첫 회(97.1월) 지급할 시기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97.1.8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위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9(85.1.22 개정)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착수금,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이 중간지급조건이고, 위 선급금이 기성고대금에서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도급액 중 일부임이 분명하므로, 96.12.26 위 선급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97.1.8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와 교부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6.12.20 청구외법인에 도급금액 46,051,500,000원(공급가액 41,865,000,000원, 부가가치세 4,186,500,000원)의 ○○○콘도미니엄 공사를 발주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6.12.26 선급금 3,784,000,000원(공급가액 3,440,000,000원, 부가가치세 344,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97.1.8 공급대가 3,784,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콘도미니엄공사 도급계약서 제17조의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보면, 선급금 3,4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결제일은 97.3월∼97.4월, 기성부분급 38,4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98.6월∼2000.11월까지 30회에 걸쳐 분할하여 매월 말일 결제하기로 약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9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선급금을 도급공사계약금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96.12.26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위 선급금은 공사착수를 위한 자재확보 및 노임지급을 위한 자금지원일 뿐 도급공사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며, 본 도급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등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사대금으로서의 지급시기는 공사대금의 첫 회 지급시기인 97.1월로 보아야 하므로 97.1.8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 선급금이 계약금이 아니라 공사착수를 위한 자금지원이라는 입증자료로 도급계약서 제6조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조에 의하면 『선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계약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나, "선금을 지급한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어 실제로 선금이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위 선급금이 위 계약서상의 선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며, 일반적으로 장기도급공사의 선급금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상에 공사의 진행도에 따라 기성고의 일정비율을 정산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관례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도급계약서에는 위 선급금의 정산에 관한 약정이 없고, 청구법인의 96.12.26자 대체전표를 보면 선급금이 『○○○건설(주) ㅇㅇ콘도 공사비 3,78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96.12.27자 입금표에 의하면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대금 3,784,000,000원』을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97.1.8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도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대금 3,440,000,000원, 세액 34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위 선급금은 콘도미니엄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선급금이 공사착수를 위한 자금지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위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