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의 분양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1163 선고일 1998-12-30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분양받고 1일만에 그 분양권을 위 ○○에게 양도하게된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이 위 ○○이 아니라 청구인을 대신한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위 ○○은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청구인은 토지의 분양권을 위 ○○을 통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토지의 분양권을 위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등기부상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 대지 20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97.1.15자로 소유권이전(원인: 96.5.9 환매특약부 매매)되었다. 처분청은 한국토지공사(OO지사)로부터 쟁점토지의 당초계약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13,300,000원에 분양계약한 후 계약금 11,33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96.7.31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위 OOO에게 분양권을 양도하고 96.12.13 한국토지공사의 승낙에 의하여 위 OOO에게 명의변경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위 OOO으로부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115,911,560원(한국토지공사에 비치된 토지매각원부 내용상 96.8.14~96.9.20까지의 수납원금 112,300,000원에 그 기간까지의 약정이자 3,611,560원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90,000,000원으로 하여 97.12.1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95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7 심사청구를 거쳐 98.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5.9 한국토지공사 OO지사로부터 113,300,000원에 분양받아 96.5.9 계약금 11,33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96.5.10 청구외 OO에게 쟁점토지의 분양 미납입금 101,970,000원을 포함하여 116,300,000원에 매매하였고 위 OO이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 OO지사로부터 분양받아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외 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제시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 및 “계약내용”을 기재한 필체와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필체와 상이하며, 중개업자 기재란에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쌍방합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2) 청구외 OO이 쟁점토지를 116,3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소유재산이 전무함이 국세청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분양대금 전액을 납입시에 가능함이 용지매매계약서 제8조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에게 쟁점토지를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면 매수자인 청구외 OO은 소유권보존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OO지사에 쟁점토지의 명의변경 사실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외 OO 명의로 명의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변경사실을 신고(명의변경일: 96.12.13)하였음이 한국토지공사 OO지사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매수인 명의변경 사실(OO 판1711-5136, 96.12.17)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전시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청구외 OO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쟁점분양권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서는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포함)를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법 제94조 제1호(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제2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기타자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그 단서에서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 “가”목에서는 제157조 제3항 제2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는 취득후 1년 이내의 자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7-2…23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4호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를 들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6.5.9 한국토지공사(OO지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다음과 같이 113,300,000원에 분양받았고 이에는 상호 다툼이 없다. 구분 약 정 일 할부원금 할부이자 합 계 미지급잔대금 1회차 96.11.9 17,470,000 5,140,400 22,610,400 101,970,000 2회차 97.5.9 16,900,000 4,190,270 21,090,270 84,500,000 3회차 97.11.9 16,900,000 3,407,780 20,307,780 67,600,000 4회차 98.5.9 16,900,000 2,514,160 19,414,160 50,700,000 5회차 98.11.9 16,900,000 1,703,890 18,603,890 33,800,000 6회차 99.5.9 16,900,000 838,050 17,738,050 16,900,000 계 101,970,000 17,794,550 119,764,550

  • 주) 청구인은 96.5.9 계약금 11,33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할부원금 합계액(분양가액)은 113,300,000원임.

(2) 한국토지공사에 비치된 토지매각내용원부 내용에 의한 쟁점토지 수납사항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원) 횟수 회차 회 수 일 원 금 약정이자 0 1 2 2 2 2 2 2 3 0 1 1 2 3 4 5 6 6

96. 5. 9

96. 8.14

96. 9.20 〃 〃 〃 〃 〃 96.12.24 11,330,000 13,020,000 4,450,000 16,900,000 〃 〃 〃 15,900,000 1,000,000 0 2,709,880 901,680

• -

• -

• 26,020 113,300,000 3,637,580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96.5.10 청구외 OO에게 양도하면서 미납입 할부원금 101,970,000원과 청구인이 96.5.9 분양계약금으로 납입한 11,330,000원 합계금액 113,300,000원보다 3,000,000원이 많은 116,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매매계약서와 위 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위 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90,000,000원으로 하고 매도인은 OOO 代 OOO, 매수인은 OOO, 중개업자는 OOO, OOO, OOO로 되어있고 매매대금은 190,000,000원으로 그 대금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만원)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계 금 액 3,000 7,000 9,000 19,000 지불일 96.7.31 96.8.14 96.9.20

•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5.9 한국토지공사(OO지사) 와 113,300,000원에 분양계약 하고 계약금 11,33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96.5.10 청구외 OO에게 미분양납입금 101,970,000원을 합하여 116,300,000원에 양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양받고 1일만에 그 분양권을 위 OO에게 양도하게된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이 위 OO이 아니라 청구인을 대신한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위 OO은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위 OOO을 통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위 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3,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