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10월이 지난 뒤에 OO감정원이 소급 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10월이 지난 뒤에 OO감정원이 소급 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1139(1999. 3.31) 맛括�1992.6.30 충청남도 ○○군 ○○읍 ○○○리 ○○○ 소재 대지 310㎡, 건물 194.64㎡ 및 같은리 ○○○ 소재 대지 4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숙부인 청구외 ○○○으로부터 35,5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도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84,187,720원과 매매가액 35,500,000원과의 차액 248,687,720원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1997.12.1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12,936,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군 ○○읍 ○○○리 ○○○ 대 310 190 263,000 49,970,000 120 184,000 22,080,000 도시계획도로 저촉부분 위 같은 리 ○○○ 대 365 328 263,000 86,264,000 37
• 평가외 현황도로 합계 158,314,000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된『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토지)의 감정가액은 이 건 증여세 결정고지일 이후 청구인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10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으로서 그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273,179,000원)의 58%에 불과하고,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충청남도 ○○군 ○○읍 ○○○리 ○○○ 소재 대지의 공부상 면적은 365㎡이고, 그 중 37㎡는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로 평가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2.6.30 위 토지의 공부상 면적 407㎡를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4.12.25 청구인은 위 토지의 일부(42㎡)를 같은 리 ○○○로 분할한 다음, 분할한 토지를 연접한 토지(같은 리 ○○○)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유지재단에 양도하는 등 그 사실내용이 평가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바, 우리심판소에서 한국감정원에 위 내용을 조회하여 회신(한감 ○○○, 1999.2.12)받은 내용에 의하면, 위 토지의 면적이 407㎡임에도 365㎡로 한 것은 착오이고, 사실상의 도로면적이 79㎡임에도 37㎡로 한 것은 또한 착오이나,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변동이 없다는 내용일 뿐 가격시점 당시 79㎡의 현황이 도로이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외에 사실상의 현황이 도로라 하더라도 수용시의 보상을 위한 감정일 경우 도로부분의 가격도 감정가액에 가산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현재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정상적인 거래 등을 통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 등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7전 1308, 1997.12.16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