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가 아닌한 상속등기후 협의분할은 상속받은 재산을 새로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당초 상속등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후 법원판결을 원인으로 경정상속등기를 하여 부동산의 청구외 ○○소유 지분이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가 아닌한 상속등기후 협의분할은 상속받은 재산을 새로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당초 상속등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후 법원판결을 원인으로 경정상속등기를 하여 부동산의 청구외 ○○소유 지분이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79.2.25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서산시 OO동 OOOOO 임야등 12필지 9,4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1.9.19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10명 앞으로 공동상속등기(청구인지분: 32분의 6, 이하 “당초상속등기”라 한다)되었다가 93.9.24 경정등기(청구인지분: 32분의 18, 이하 “경정상속등기”라 한다)됨으로써 청구인지분은 32분의 12가 증가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인 OOO의 지분이 당초상속등기시 32분의 4에서 경정상속등기시 32분의 2로 변경됨으로서 감소된 지분 32분의 2가 위 청구인지분의 증가분 32분의 12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7.12.10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30,30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0 이의신청 및 98.3.5 심사청구를 거쳐 9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58.10.8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78.7.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그 후 79.2.2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1.9.19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자녀 9명(계 10명) 앞으로 공동상속등기되었으며, 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91.11.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인낙과 92.1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93.9.24 소유권경정등기 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인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이 당초상속등기시 32분의 4에서 경정상속등기시 32분의 2로 변경된 것에 대해 쟁점부동산의 지분 32분의 2를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의 상속등기는 등기절차상 상위에 설정된 매매예약가등기를 무시하고 잘못 상속등기된 것이므로 93.9.24 경정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경정등기에 의해 청구인 지분의 증가된 것은 당초상속등기의 잘못을 정정한 것으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인 OOO의 당초지분이 32분의 4에서 32분의 2로 93.9.24 경정등기된 원인이 91.11.22 및 92.1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인낙 및 화해판결이고 이 판결문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가등기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당초 상속등기는 무효가 되고 경정등기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지분변동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위 가등기에 대하여 살펴 보면,
① 위 가등기의 권리자는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는 반면 93.9.24 경정등기는 당초상속등기시 청구인 소유지분 32분의 6에서 32분의 18로 변경되어 결국 32분의 12 지분만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가등기에 의해 상속등기가 무효화되어 경정상속등기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고, 이 건 쟁점부동산의 OOO 소유지분 32분의 4 중에서 32분의 2만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고 32분의 2는 계속 OOO 소유로 남아있는 점을 보면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가 되면서 가등기를 원인으로 경정등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송에 대하여 화해 및 인낙을 하였고 일부의 상속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항하였으며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일련의 과정은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등기를 피상속인의 정당한 유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등기일(78.7.12)로부터 약 13년만에 화해 및 인락에 의한 법원판결에 의하여 경정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 바 이와 같이 장기간 권리를 방치한 데 대한 사유가 불분명하다.
④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가등기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단독 상속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과 OOO 등 상속인들간의 재산다툼이 생겨 상호협의에 의해 이 건 OOO에게 당초 상속등기된 지분 32분의 4 중에서 32분의 2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4) 그리고 이 건은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비율대로 공동상속된 후 공동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둘러싸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상속재산의 지분변경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당초상속등기가 무효화되어 경정상속등기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 일부지분이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