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채권을 장기간 자연회수 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전-1062 선고일 1999.08.18

당법인의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한 인정이자는 외국법인이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배당소득범위에 포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1062(1999. 8.18) 세 51,627,030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원천소득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소재 법인인 ○○○ 매그네틱스 주식회사(○○○ MAGNETICS CO,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1968.3.2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되어, 컴퓨터 기억장치인 자기헤드를 생산·수출하는 법인으로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재수출조건으로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하여 가공한 뒤 전량 외국법인에 수출하며, 외국법인으로부터 가공에 필요한 생산설비나 부자재를 유환으로 수입하고, 청구법인이 받아야 할 수출대금과 지급해야 할 수입대금을 외국환관리규정 제7-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승인을 받아 상호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1992.10.1∼1996.9.30사업연도 인정이자 3,995,993,301원(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동 인정이자를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997.12.17 청구법인에게 1992.10.1∼1993.9.30사업연도 법인세 638,676,680원 및 1992년 귀속 법인원천세 51,627,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인정이자 및 고지세액 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쟁점인정이자 고지세액 합계 법인세 법인원천세 91.10.1∼92.9.30 206,508,142 51,627,030

• 51,627,030 92.10.1∼93.9.30 908,489,918 638,676,680 638,676,680

• 93.10.1∼94.9.30 1,225,084,522

• -

• 94.10.1∼95.9.30 852,866,447

• -

• 95.10.1∼96.9.30 803,044,272

• -

• 합계 3,995,993,301 690,303,710 638,676,680 51,627,03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상호계산계정의 상대방은 청구법인에 대한 100% 투자자인 외국법인인 바, 그 외국법인은 국제컴퓨터 부품업계의 극심한 가격경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최근 누적적인 적자를 기록하게 됨으로써 청구법인의 상호계산계정의 차기잔액의 회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아니고, 외국환관리규정상 상호계산계정의 차기잔액 정산기간(결산종료후 3월이내)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물품수입으로 발생한 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현금 회수분만을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므로 수입물품가액을 채무로 보아 차감하여야 하고, 상호계산계정의 차기잔액에서 이익잉여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상호계산계정의 차기잔액을 원화환산함에 있어 발생연도의 연평균환율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이 없고, 국내에 자산도 없으며, 다만, 청구법인에 출자한 출자금만 있을 뿐이므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로 인한 주주의 경제적 이익 상당액은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더라도 이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장기간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면서 다량 결손금(1991.10.1∼1992.9.30사업연도 545백만원, 1993.10.1∼1994.9.30사업연도 5,332백만원, 1994.10.1∼1995.9.30사업연도 2,37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결과 1992.10.1∼1997.9.30사업연도까지의 5,587백만원의 소득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1996.10.1∼1997.9.30사업연도 결산서상 매출액이 21,130백만원이나 상호계산계정의 차변잔액은 31,831백만원이나 되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청구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외국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외국법인의 경영적자를 이유로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외국환관리규정 제7-51조 제4항에 의하면, 상호계산계정의 차기잔액(채권)은 매결산종료후 3월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대금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할 때에는 통상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므로(국세청 법인 22601-1297, 1997.7.2), 외국환관리규정상의 상호계산기간은 그 강제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출대금등 채권을 통상 회수하여야 할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그 회수기간을 경과하여 장기간 지연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장기 지연회수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는 현금출자와 기계장치 등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량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수하거나 미수처리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권리를 청구법인이 포기하여 사외유출한 것이고, 이는 결국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결산확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는 매일 경제적 이익을 제공(기타소득의 지급)한 것이 되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불이행하여 이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2)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를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외국환관리규정 제7-52조 제4항에 의하면, 『상호계산계정의 차기잔액은 매 결산기간 종료후 3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한 후 조립하여 외국법인에 100% 수출하고 임가공료를 받는 임가공업체로서,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외국법인은 청구법인의 인사권과 매일의 현금시재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체제를 구축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종업원 급료등을 요구하면 외국법인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송금하고, 수출대금결제에 대하여 외국환관리규정상의 상호계산의 등록(1970.9.8)을 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상호계산계정의 기존잔액에서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상호계산등록 이후 계속 지연지급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1968.3.2 설립된 이후 1996.10.1∼1997.9.30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시(1997.11.30) 최초로 이익잉여금 중 12,040,000,000원을 현금배당한 사실이 과세자료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상호계산방법에 의한 매 결산기간 종료후 3월을 경과하여 지연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1992.10.1∼1996.9.30사업연도의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단 (가)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유일한 거래처인 외국법인이 세계적인 불경기와 거래처의 도산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의 조기회수를 강행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지속적인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청구법인에게 배당 가능한 상당액의 이익잉여금이 남아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채권 회수가 지연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란 법인이 거래를 함에 있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과 외국법인의 상호계산계정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외국법인에 대한 채권이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채무의 평균 20배에 달하는 실정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100% 자회사라는 사정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지 독립기업간에는 존재하기 어려운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1996.10.1∼1997.9.30사업연도 결산서상 매출액이 21,130백만원이나 외국법인은 1995.10.1∼1996.9.30사업연도에 32백만달러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상호계산계정의 차변잔액이 31,831백만원으로서, 청구법인 연간 매출액의 150%에 달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외국법인이 독립기업간이라면 채권회수의 지연시 당연히 이자를 반영하였을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이자의 가산없이 채권의 회수를 지연함은 오로지 외국법인의 경영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자를 가산함이 없이 채권을 지연회수한 거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외국환관리규정상 상호계산계정의 차기잔액 정산기간(결산종료후 3월)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다면, 사업연도 초월(10월)의 거래는 거래일로부터 15월(사업연도 종료후 3월)만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말월(9월)의 거래는 거래일로부터 4월(다음 해 1월)만에 회수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외국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외국환관리규정상의 상호계산이란 상대방과의 외환거래가 빈번하고 계속적인 경우 거래 건별로 지급인증을 받아 송금 및 회수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등록된 법인에 한하여 채권채무를 상계할 수 있도록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는 국제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출품 제조업체, 무역업체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특별히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며, 위 상호계산의 본질이 일정기간에 발생한 채권은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의 변제를 유보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모순은 상호계산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 스스로 외국환관리규정 제7-47조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상호계산을 실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외국환관리규정상 상호계산계정의 차기잔액 정산기간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쟁점인정이자 계산시 수입물품가액을 채무로 보아 차감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인정이자 계산시 매 결산기말의 차기잔액에서 결산기간 종료후의 외국법인으로부터의 현금입금액을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외국환관리규정상의 차기잔액은 현금입금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가액도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상계가 되기 때문에 수입물품가액도 차기잔액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쟁점인정이자 계산시 위 수입물품가액을 채무로 보아 채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외국환관리규정상의 차기잔액은 매 결산기말의 채권액으로서 확정된 금액이고, 이 금액을 3월이내에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다음 상호계산기간의 수입물품가액인 채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상호계산방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상호계산계정의 차기잔액에서 이익잉여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이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송금 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었던 것이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호계산계정의 차기잔액을 지연하여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 중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이익잉여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1996.10.1∼1997.9.30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시(1997.11.30) 최초로 이익잉여금 중 12,040,000,000원을 현금배당한 사실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익잉여금처분시 배당하지도 아니한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계산시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 중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이익잉여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영업거래와 자본거래를 혼동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상호계산계정의 차기잔액을 원화환산함에 있어 발생연도의 연평균환율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 계산시 매 결산기말의 상호계산계정의 차기잔액을 원화환산함에 있어 결산기말의 환율을 적용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발생연도의 연평균환율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결산기말의 상호계산계정의 차기잔액에 의하여 채권, 채무가 외화로 확정되므로, 결산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1995.12.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1.∼10. (생략) 11.(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1988.12.31 대통령령 제12565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법 제5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1.∼6. (생략)

7.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9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장기 지연회수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는 현금출자와 기계장치 등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량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아 1992.10.1∼1995.9.30사업연도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후, 청구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받는 경제적 이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1995.11.30)에 따라 배당처분하는 것이 포괄적 위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과세가 어렵다고 보아, 국세청장의 『법인소득사외유출액의 처리지침(1996.12.30)』 에서 임원·사용인 이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장기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계상액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예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불이행시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단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 등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같은 뜻)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한 인정이자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서, 외국법인이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할 것이고, 사실상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성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7서 2976, 1999.2.4, 같은 뜻). 그렇다면, 쟁점인정이자는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국내원천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