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징취한 입금표에 의하면 97.5.31자로 000원이 위 시공회사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가 97.6.30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요지] 처분청이 징취한 입금표에 의하면 97.5.31자로 000원이 위 시공회사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가 97.6.30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 소재 “OOO여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97.4.14 OO건설(주)과 46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 제7조에 의하여 위 OO건설(주)에게 선급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97.5.31 공급가액을 90,909,090원 부가가치세액을 9,090,91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환급받는 세액으로 하여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97.6.13이므로 97.5.31자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이라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8.1.19 청구인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 심사청구를 거쳐 98.4.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OO건설(주)간에 97.4.14 체결한 민간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7조(선금)에 의하면 청구인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시공자는 이를 도급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선금으로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으로 정산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이 건 공사의 착공일은 97.4.15이고 준공일은 97.10.15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OO건설(주)에게 선급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작성 일자는 97.5.31, 공급가액은 90,909,090원, 부가가치세액은 9,090,91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환급받는 세액으로 하여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97.6.13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98.1월에 작성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이유로 이 건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97.6.3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징취한 입금표에 의하면 97.5.31자로 100,000,000원이 위 시공회사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가 97.6.30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