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환원된 것이라면 명의수탁자인 ○○에게 환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인 ○○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의 확인서 외에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환원된 것이라면 명의수탁자인 ○○에게 환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인 ○○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의 확인서 외에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4인(명세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5.7.19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95.12.18 상속재산가액을 722,542,55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95.2.7 OO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7,0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누락하였으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305,399,06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98.1.8 청구인들에게 95년도 상속분 상속세 136,87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2.23 심사청구를 거쳐 98.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단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72.3.2 청구외 법인의 주식 200주를 취득한 이래 95.2.7까지 2회의 재산재평가적립금 전입 및 15회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쟁점주식(37,090주)을 소유하다가 95.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인 OOO의 아들인 OOO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95.2.7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환원된 것이라면 명의수탁자인 OOO에게 환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인 OOO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OOO의 확인서 외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