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로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면적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유물 분할로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면적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0999(1999. 2.19) 發�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 ○○○, ○○○, ○○○, ○○○등 7인(이하 "청구인등 7인"이라 한다)과 청구외 ○○○은 공동 소유인 ○○도 ○○시 ○○구 ○○○동 ○○○ 전 5,247㎡ (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청구외 ○○○지분은 5/12이며, ○○○등 7인지분은 각각 1/12임)를 96.7.23 같은 동 ○○○ 전 1,29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 소유로, 같은 동 ○○○ 전 542㎡와 ○○○ 전 3,415㎡의 합계 3,95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청구인등 7인(지분 각 1/7)의 소유로 공유물 분할하여 96.7.23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당초 지분면적보다 증가된 청구인등 7인지분 896.25㎡에 대하여 이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1.12 청구인들에게 96년도분 증여세(○○○ 799,400원, ○○○ 5,582,810원)를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2.26 심사청구를 거쳐 98.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 ○○○의 사망(70.4.30)으로 청구인등 7인과 청구외 ○○○,○○○등 9인의 상속인들이 70.10.7 ○○도 ○○시 ○○○동 ○○○ 전 14,608㎡를 상속등기(○○○ 지분 2/12, ○○○ 지분 3/12, 청구인등 7인 지분 각 1/12)하였다가 72.7.3 위 토지를 ○○○과 ○○○이 공동 소유등기(원인: 72.6.28 매매)한 바 있으며 86.12.1 위 토지를 같은 동 ○○○ 9,405㎡와 같은 동 ○○○ 5,203㎡로 공유물 분할하여 ○○○ 9,405㎡는 ○○○ 소유로 ○○○ 5,203㎡는 ○○○ 소유로 하였다가 89.10.31 위 ○○○동 ○○○ ○○○ 소유토지 5,038㎡(88.7.28. ○○○ 165㎡가 분할됨)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 7인에게 소유권이전(○○○ 지분 5/12, 청구인등 7인 지분 각 1/12)한 바가 있다. 그 후 94.12.6 ○○○동 ○○○가 4,896㎡(○○○ 142㎡가 분할됨)로 변경되었고 96.7.1 경계정정으로 5,247㎡로 면적이 증가되었으며 청구인등 7인과 청구외 ○○○은 전체토지를 공유물분할계약서에 의거 96.7.23 이건 공유물분할등기(원인:96.7.10 공유물분할)를 하였는 바, 청구인등 7인은 3,957㎡(분할전 소유지분은 3,060.75㎡)를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외 ○○○은 1,290㎡(분할전 소유지분은 2,186.25㎡)를 소유하게 되어 청구인 등 7인은 당초 소유지분보다 896.25㎡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이건 공유물분할을 상속재산의 협의재분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01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같은 법 제1015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인중 1인이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정상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등기를 마친 후 72.7.3 상속인들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 변경되고 89.10.31 청구인등 7인과 청구외 ○○○이 각자의 지분을 정리하였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6년이나 지난 96.7.10 공유물분할계약서에 의해 공유물분할 한 것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은 동계약서 내용대로 공유물분할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적가치를 감안한 재산가액을 지분별로 분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1토지는 인근토지의 양도가액인 ㎡당 562,676원을 적용 평가하여 725,852,040원(1,290㎡×562,076원)으로 평가하고 쟁점2토지는 96.8.24 (주)○○○주택과의 매매가액인 1,113,210,000원으로 평가하여 전체 토지가액은 1,839,062,040원이고 이중 청구외 ○○○ 지분은 766,275,850원이며 청구인등 7인지분은 7/12인 1,072,786,190원이므로 청구외 ○○○이 자기 지분가액보다 40,423,810원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당초 자기 지분대로 분할 한 것이므로 지분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1토지는 인근토지 거래가액으로 평가하고 쟁점2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평가기준이 서로 달라 분할후의 경제적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토지는 당초 ○○○동 ○○○ 5,247㎡인 한 필지에서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로 분할된 것으로 전체토지의 분할 전·후를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면 분할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130,000원/㎡이므로 청구외 ○○○ 소유지분은 284,212,500원(41.6%)이고 청구인등 7인 소유지분은 397,897,500원(58.4%)인데 분할후인 97년도 청구외 ○○○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30,000원/㎡이고 청구인등 7인소유인 같은동 ○○○ 542㎡는 69,300원/㎡이고 ○○○ 3,415㎡는 299,000원/㎡이므로 분할후 청구외 ○○○의 지분가액은 167,700,000원(13.7%)이고 청구인등 7인 소유지분가액은 1,058,645,600원(86.3%)이 되므로 경제적가치측면에서 보더라도 전체토지가 당초 지분대로 분할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등 7인은 전체토지의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당초 소유지분보다 896.25㎡를 추가로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등 7인은 추가로 취득한 토지(896.25㎡)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당초 지분보다 추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