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유물 분할

사건번호 국심-1998-전-0999 선고일 1999.02.18

공유물 분할로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면적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0999(1999. 2.19) 發�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 ○○○, ○○○, ○○○, ○○○등 7인(이하 "청구인등 7인"이라 한다)과 청구외 ○○○은 공동 소유인 ○○도 ○○시 ○○구 ○○○동 ○○○ 전 5,247㎡ (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청구외 ○○○지분은 5/12이며, ○○○등 7인지분은 각각 1/12임)를 96.7.23 같은 동 ○○○ 전 1,29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 소유로, 같은 동 ○○○ 전 542㎡와 ○○○ 전 3,415㎡의 합계 3,95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청구인등 7인(지분 각 1/7)의 소유로 공유물 분할하여 96.7.23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당초 지분면적보다 증가된 청구인등 7인지분 896.25㎡에 대하여 이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1.12 청구인들에게 96년도분 증여세(○○○ 799,400원, ○○○ 5,582,810원)를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2.26 심사청구를 거쳐 98.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1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그 소유지분 2,186.25㎡(5,247㎡×5/12)를 소유하여야 하는데도 이 보다 적은 1,290㎡를 소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896.25㎡를 청구인등 7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위의 토지를 협의 재분할함에 있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적 가치를 감안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분할한 것일뿐 사실상 지분변경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상속인들이 70.4.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등기한 후 상속인간 매매에 의하여 지분이 변경된 전체토지에 대하여 96.7.10 공유물을 분할한 것으로, 공유물 분할시 당초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필지별로 분할함에 따라 당초 상속인간 소유지분이 변경된 것이며, 또한 동 공유물지분변경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법정상속분에 의한 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하여 협의분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공유물분할로 변경된 전체토지중 청구인들의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상양도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유물 분할로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게된 면적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공유물분할로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게된 면적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한 것이고,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하면 지분변경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 ○○○의 사망(70.4.30)으로 청구인등 7인과 청구외 ○○○,○○○등 9인의 상속인들이 70.10.7 ○○도 ○○시 ○○○동 ○○○ 전 14,608㎡를 상속등기(○○○ 지분 2/12, ○○○ 지분 3/12, 청구인등 7인 지분 각 1/12)하였다가 72.7.3 위 토지를 ○○○과 ○○○이 공동 소유등기(원인: 72.6.28 매매)한 바 있으며 86.12.1 위 토지를 같은 동 ○○○ 9,405㎡와 같은 동 ○○○ 5,203㎡로 공유물 분할하여 ○○○ 9,405㎡는 ○○○ 소유로 ○○○ 5,203㎡는 ○○○ 소유로 하였다가 89.10.31 위 ○○○동 ○○○ ○○○ 소유토지 5,038㎡(88.7.28. ○○○ 165㎡가 분할됨)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 7인에게 소유권이전(○○○ 지분 5/12, 청구인등 7인 지분 각 1/12)한 바가 있다. 그 후 94.12.6 ○○○동 ○○○가 4,896㎡(○○○ 142㎡가 분할됨)로 변경되었고 96.7.1 경계정정으로 5,247㎡로 면적이 증가되었으며 청구인등 7인과 청구외 ○○○은 전체토지를 공유물분할계약서에 의거 96.7.23 이건 공유물분할등기(원인:96.7.10 공유물분할)를 하였는 바, 청구인등 7인은 3,957㎡(분할전 소유지분은 3,060.75㎡)를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외 ○○○은 1,290㎡(분할전 소유지분은 2,186.25㎡)를 소유하게 되어 청구인 등 7인은 당초 소유지분보다 896.25㎡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이건 공유물분할을 상속재산의 협의재분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01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같은 법 제1015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인중 1인이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정상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등기를 마친 후 72.7.3 상속인들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 변경되고 89.10.31 청구인등 7인과 청구외 ○○○이 각자의 지분을 정리하였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6년이나 지난 96.7.10 공유물분할계약서에 의해 공유물분할 한 것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은 동계약서 내용대로 공유물분할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적가치를 감안한 재산가액을 지분별로 분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1토지는 인근토지의 양도가액인 ㎡당 562,676원을 적용 평가하여 725,852,040원(1,290㎡×562,076원)으로 평가하고 쟁점2토지는 96.8.24 (주)○○○주택과의 매매가액인 1,113,210,000원으로 평가하여 전체 토지가액은 1,839,062,040원이고 이중 청구외 ○○○ 지분은 766,275,850원이며 청구인등 7인지분은 7/12인 1,072,786,190원이므로 청구외 ○○○이 자기 지분가액보다 40,423,810원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당초 자기 지분대로 분할 한 것이므로 지분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1토지는 인근토지 거래가액으로 평가하고 쟁점2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평가기준이 서로 달라 분할후의 경제적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토지는 당초 ○○○동 ○○○ 5,247㎡인 한 필지에서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로 분할된 것으로 전체토지의 분할 전·후를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면 분할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130,000원/㎡이므로 청구외 ○○○ 소유지분은 284,212,500원(41.6%)이고 청구인등 7인 소유지분은 397,897,500원(58.4%)인데 분할후인 97년도 청구외 ○○○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30,000원/㎡이고 청구인등 7인소유인 같은동 ○○○ 542㎡는 69,300원/㎡이고 ○○○ 3,415㎡는 299,000원/㎡이므로 분할후 청구외 ○○○의 지분가액은 167,700,000원(13.7%)이고 청구인등 7인 소유지분가액은 1,058,645,600원(86.3%)이 되므로 경제적가치측면에서 보더라도 전체토지가 당초 지분대로 분할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등 7인은 전체토지의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당초 소유지분보다 896.25㎡를 추가로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등 7인은 추가로 취득한 토지(896.25㎡)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당초 지분보다 추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