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중00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대지 2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3.7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3가구) 179.2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7.15 신축한 후 ’96.9.24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97.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1,160,00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858,390원(이하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97.9.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0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97.12.31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한 1,160,000원을 공제하고 9,024,7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0 이의신청, ’98.1.7 심사청구를 거쳐 ’98.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상에 쟁점주택을 ’93.7.15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장기간 매매되지 않다가 ’96.9.24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97.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쟁점주택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팔 수밖에 없어 부득이 쟁점주택 신축후 이사하여 거주하였던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이나 예규 등에서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에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또는 “당초부터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 당시에도 이미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외 2필지에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은 거주목적이 아니라 판매목적임이 분명한데도 이를 양도소득이라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통칙(소득세법 81-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기존주택 보유현황, 신축주택이 다가구주택인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정의, 전술한 예규의 입장, 사업목적의 의사표시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설업으로 보아 신고한 것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건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 세대는 ’93.6.9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에서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96.9.17까지 3년 3개월여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외에도 단독주택 3동을 소유하고 있는 바, 특정부동산의 매매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은 그 부동산의 소유기간 및 소유형태와 그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부동산거래의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당해 거래부동산중 실제 거주하던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5중0054, ’95.9.1)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이 부분 국세청장 의견이 달리 없어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이 부분 의견을 요청한 바, 처분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81-2[소득구분 착오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에 의거,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2) 설령, 위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한내에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제6호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8조에서 “양도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94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당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고,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3세대가 거주하였는 바, 1세대는 청구인 세대로서 ’93.6.9~’96.9.17까지 3년 3개월여 기간동안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2세대는 청구외 OOO 세대외 1세대가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쟁점주택 신축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93.7.1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 소유이던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인 ’92.10.30 위 주택을 양도하고서도 ’93.6.8까지 계속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3.6.9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외에 ’80.4.14 취득한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외 2필지 소재 단독주택 3동을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당시 청구인 소유의 타주택이 있었는데도 쟁점주택이 준공되자 마자 쟁점주택에 거주이전한 것을 보면 쟁점주택의 신축은 거주이전 목적의 신축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 3개월여 기간동안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여서 사업목적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 386, ’95.10.25외 다수 같은 뜻임).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당연히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어야 하며, 설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이유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종합소득(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의 종류별로 세율 적용 등 다른 과세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해태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91누 5341, ’91.11.26 및 국심 90서 1487, ’90.11.9 합동회의와 국심 95구 3507, ’96.2.8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