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 H/W의 대가를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전-0977 선고일 1999.05.19

쟁점 H/W는 각 연구기관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범용성있는 장비로서 청구법인만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양도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0977(1999. 5.19).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53,694,310원 및 1995.13.31 사업연도분 법인세 86,161,550원의 과세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에 소재하는 정부가 출연한 과학기술연구기관으로서 카나다 소재 법인 ○○○(이하 "○○○"라 한다)와 1993.12.23 위성정보처리시스템 기술도입계약(이하 "계약합의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4∼1995사업연도에 Software(이하 "S/W"라 한다)와 S/W를 설치할 Hardware(이하 "쟁점 H/W"라 한다) 및 설치용역비의 대가로 1,981,850,772원(1994년 1,097,195,709원, 1995년 884,655,063원)을 지급하면서 S/W와 설치용역비 1,305,869,521원(1994년 852,521,070원, 1995년 453,348,451원)에 대하여는 사용료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H/W의 대가인 675,981,251원(1994년 244,674,639원, 1995년 431,306,612원: 이하 "쟁점H/W대가"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H/W대가도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1997.12.1 청구법인에게 1994.1.1∼1994.12.31 사업연도 법인세 53,61994,310원,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86,161,550원 합계 139,855,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는 S/W를 개발하는 회사이지 H/W를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로부터 도입한 시스템중 H/W는 ○○○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H/W는 구입한 자가 임의로 양도할 수가 있으며 H/W를 판매한 자가 구입한 자의 양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과 ○○○와의 계약도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S/W를 말하는 것이지 다른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H/W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합의서 제13조는 청구법인과 ○○○간의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하여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는 뜻이지 ○○○가 구입하여 제공한 H/W를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은 아니며, 계약서 제14조의 내용도 H/W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후반에서는 ○○○가 개발한 모든 S/W와 구매한 H/W 및 서류들 중에서 청구법인에게 인도할 물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쟁점H/W는 한국·카나다간의 조세협약 제12조 제4항에서 말하는 배타적으로 구입된 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원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장비도입사유서를 보면, 인공위성정보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국내에서 개발된 국산장비가 없어 쟁점H/W의 도입으로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장비도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H/W는 S/W와 함께 일련의 노하우의 기술전수와 연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H/W대가는 전시 법인세법상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성정보처리시스템 도입계약서의 한국번역본에 의하면 제13조에서 "양기관중 어느 기관도 상대측 기관과의 사전 서면허가 없이는 이 계약 전체나 일부분을 누구에게 주거나, 거래하거나, 양도하거나, 전대 또는 처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14조에서는 "예외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계약과 관련하여 ○○○사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의 소유권을 구매자가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중반에서는 "○○○가 구매자에게 운송해야 하는 물품과 서비스중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련문서들, 또 매주(賣主)소프트웨어와 관련문서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계약내용을 미루어 볼 때, S/W 뿐만 아니라 쟁점H/W도 노하우를 가진 기술이전에 따른 장비로서 청구법인이 임의대로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가 국내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국·카나다 조세협약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H/W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카나다에 소재하는 ○○○로부터 구입한 쟁점H/W의 대가가 한국·카나다 조세협약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제1항에서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1.∼8. (생략)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1994.12.22 개정)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9조 제1항에서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6-1-13…55(1994.8.1 개정) 제4항에서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한국·카나다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Royalties)]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며 영화필름 및 텔레비젼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작품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그러한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재산 또는 정보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Gains)에 대하여도 만약 그러한 권리, 재산 또는 정보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처분되고 또 그러한 권리, 재산 또는 정보에 대한 지급금이 그 타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그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또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4∼1995사업연도중 ○○○로부터 위성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급한 1,981,850,772원중 S/W 및 설치용역비 1,305,869,521원에 대하여 사용료로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성정보처리시스템 도입시 ○○○에 지급한 쟁점H/W대가도 한국·카나다 조세협약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사용료 소득에 포함된다 하여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1997.12.1 법인세를 경정고지한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계 쟁점H/W대금 S/W 및 용역비 원천징수납부 계 1,981,850,772원 675,981,251원 1,305,869,521원 214,727,550원 94년도 1,097,195,709원 244,674,639원 852,521,070원 140,453,240원 95년도 884,655,063원 431,306,612원 453,348,451원 74,274,310원 (나)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다툼이 되고 있는 계약합의서 제13조 및 제14조의 관련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3조 양도와 전대(GC-13, Transfer and Subletting) 『양 기관중 어느 기관도 상대측 기관과의 사전 서면허가 없이는 이 계약 전체나 일부분을 누구에게 주거나, 거래하거나, 팔거나, 할당하거나, 전대 또는 폐기할 수 없다. … (Neither party shall give, bargain, sell, assign, sublet or otherwise dispose of the Contract or any part thereof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 제14조 물품 및 서비스의 소유권(Title to Goods and Services) 『예외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계약과 관련하여 ○○○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의 소유권은 구매자가 갖는다. …

○○○가 구매자에게 운송해야 하는 물품과 서비스중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련 문서들 또 매주(賣主) 소프트웨어와 관련 문서들이다. …… (Except as may otherwise be provided herein, Purchaser shall acquire title to each and every of the Goods and services to be provided by ○○○ in this Contract. …… Those Goods and services required to be delivered by ○○○ to Purchaser, and for which title shall not pass, are all those Goods which are ○○○ hardware and Software and documentation, and Vendor Software and Vendor documentation. ……)』 (다) 위 계약합의서 제13조 및 제1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에 질의하여 ○○○가 회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1차 회신문(1997.7.9) 귀측이 제기한 문제는 제13조 양도 및 하청과 그것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항의 목적이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The question you posed concerned Article GC-13 TRANSFER AND SUBLETTING and its purpose. We wish to advised that the purpose of this particular Article is to prevent either party from unilaterally disposing or transforming in whole or in part, any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nto others. ……) 우리는 제14조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소유권·손실위험·사용허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계약물품들의 소유권과 허가권을 명시한 것입니다. 허가권은 이전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한 반면에, 캐나다에 의해 한국으로 수출된 대로 귀측이 그 시스템의 계속 사용을 위하여 한국의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곳에 이전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We refer you to Article GC-14 TITLE TO GOODS AND SERVICES·RISK OF LOSS·LICENSED USE which specifies the ownership and licensing of the Contract Deliverables. Whilst it is stated that the licensing is non-transferable, we wish to assure you that an application to transfer the System to another Korean Government Agency or a third party in Korea for its continued use in general accordance with the approval granted for its original export to Korea by the Government of Canada, will receive favorable consideration.)

② 제2차 회신문(1997.10.16) 제14조(물품과 서비스의 소유권·손실위험·허가권)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자면, 계약 인도물들의 소유와 허가에 관한 것입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장비는 소유권을 가진 ○○○의 소유물입니다. 소프트웨어와 노하우 등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술은 우리의 많은 고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의 사용 인정은 허가에 의해서 주어지며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자면, 귀측이 ○○○의 장비를 팔 수는 있지만 ○○○의 시스템을 사용할 새 소유주에게 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반복하자면, 장비의 소유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문제라면, 그것은 ○○○의 것입니다. 이것으로 당신에게 이 문제가 명확해 지길 바랍니다. (We again refer you to Article GC-14 TITLE TO GOODS AND SERVICES·RISK OF LOSS·LICENSED USE which specifies the ownership and licensing of the Contract Deliverables. To clarify, all of the equipment(Goods) belongs to ○○○ who has title. The technology, including software and "know-how", used to construct the system is common to a number of our Customers and therefore "Title" cannot pass for the technology. Permission to use the technology is given by way of a License and is not transferable. In other words, you can sell the ○○○ equipment but you can't grant permission for the new owners to use it as the ○○○ System. … But to reiterate, if the question is who owns and has "Title" to the Goods, it is simple, ○○○ does. We hope this clarifies the matter for you.)

(2) 쟁점H/W대가를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9호 에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카나다 조세협약 제12조 제4항에서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재산 또는 정보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도, 만약 그러한 권리, 재산 또는 정보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처분되면 그 지급금은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계약서 및 관련내부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계약서상에서는 장비와 이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타용역제공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약정하였으나 실제는 일련의 노하우를 가진 기술전수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계약서상에 장비 등으로 구분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장비대가도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계약합의서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청구법인만이 쟁점H/W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위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계약합의서(계약번호: 1-02564) 서류 "C"의 기술규격계약 "A.1 제3업체의 H/W 인도물품"에 따른 쟁점H/W의 목록에 의하면, 쟁점H/W는 위성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주컴퓨터(VAX4700), 워크스테이션, 영상데이터변환 시스템, 프린터 등의 부속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속장비의 제작회사를 보면 아래 표와 같고, 국 명 제 작 회 사 미 국

○○○, ○○○, ○○○, ○○○, ○○○,

○○○, ○○○, ○○○, ○○○, ○○○ (10개사) 일 본

○○○, ○○○, ○○○ (3개사) 호 주

○○○ (1개사) 네덜란드

○○○ (1개사) 4개국 15개사 쟁점 H/W의 주요기능 및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주컴퓨터시스템의 VAX4700, TK07 streaming tape driver, 프린트기, 모니터, 테이프녹음기 등은 데이터 백업 및 백업용 테이프녹음 기능을 갖고 있으며, 국내 연구기관인 표준연구소 및 천문대 등에서 데이터 백업용 및 프로그램 데이터 백업용으로도 사용되는 장비들이고, 정밀오차보정시스템의 ○○○ Imagestation 200PC, ○○○ Digitising테이블, ○○○ DIR-1000L(테이프녹음기와 DPC-1800 variable rate Buffer) 등은 주컴퓨터시스템과 연결되어 각종 원격탐사 영상자료를 지도좌표상에 영상화하여 레이저프린터로 출력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일반병원의 의료영상프린터, 연구기관의 반도체설계 및 시험용 장비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가치부가처리시스템의 ○○○ SPARC 10/51 워크스테이션, ○○○ S6600 칼라프틴터, ○○○ 워크스테이션 등은 원격탐사 데이터의 영상검색 및 선택기능을 갖고 있으며, 대학의 산업디자인용 및 멀티미디어 연구업무 지원용과 방송국의 방송테이프 녹화 및 재생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바, 쟁점H/W의 제작사와 주요기능 및 사용기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H/W는 ○○○가 직접 설계하여 제작한 제품이 아니라 4개국 15개사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일반연구기관 및 병원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다만 ○○○가 위 제작회사들로부터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설치한 범용성있는 장비들의 집합체임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계약합의서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H/W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임의대로 양도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위 계약합의서 제13조 및 제14조의 해석에 대하여 ○○○가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는 『제13조의 규정은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쟁점H/W의 소유권 제한이나 배타적 사용권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고, 제14조에 대해 ○○○는 『S/W와 노하우 등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할 수 없으나, 모든 장비는 소유권을 가진 청구법인의 소유물이며, 청구법인은 장비를 팔 수 있지만 새 소유주에게 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쟁점H/W는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고 S/W와 분리된 H/W자체는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볼 때, 쟁점H/W가 청구법인만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처분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쟁점H/W는 ○○○가 각 제작회사로부터 부속장비를 구매하여 조립·설치한 장치로서 쟁점H/W 자체는 노하우를 지닌 기술장비가 아니라 각 연구기관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범용성있는 장비들의 집합체임을 알 수 있고, 쟁점H/W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쟁점H/W가 청구법인만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H/W의 대가를 한국·카나다 조세협약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H/W대가에 대하여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H/W명 제작회사(국명) 주요기능 사용용도 VAX4700(컴퓨터)

○○○미국·주기능컴퓨터·프로그램데이터 백업용 TK07 Streaming Tape driver·데이터백업 VT510 터미널3대 등

○○○미국·데이터 백업용 테이프 녹음·천문데이터 백업용 LA75 label 프린터 2대

○○○일본 LN05 레이져프린터 2대 CCT 드라이브 2개·모니터·업무및자료관리용 Exabyte 고밀도 테이프 드라이드 1개 Imagestation200 PC(DEC386PC, Imagraph 비디오 처리기)

○○○미국·영상처리·멀티미디어연구용 Altek Digitising 데이블

○○○미국

○○○미국

○○○ DIR-1000L 테이프 녹음기와 DFC-1800 variable rate Buffer

○○○일본·대학 등 산업 디자인 연구용 MDA MMSP

○○○미국·지도좌표데이터 백업 PSM1

○○○미국 MWD Formatter

○○○ MDA MWD

○○○미국 PTS-16 Frequency Sythesizer

○○○미국·칼라레이져프린트 Datum 9700 Time Code Translator

○○○ SPARC10/51 워크스테이션 1대

○○○ Microsystems미국·지리영상처리·대학물리학과 수치해석용

○○○ S6600 칼라 프린터 1대

○○○일본·반도체설계용 Catalog and Browse 워크스테이션

○○○미국·영상검색및선택·의료영상프린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