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0959 선고일 1998-08-13

[요지] 87.4.2 ‘청구종중등은 전체토지를 환수하여 그 중 10분의 4를 환수대표에게 수고비 및 소송비용 등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결의하여 87.4.3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바 있고, OO지방법원은 ‘위 약정내용을 근거로 청구종중등은 청구외 ○○에게 위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동 판결을 원인으로 토지가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청구종중등이 위 환수대표에게 전체토지 환수에 대한 수고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니 만큼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으로써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대물변제(민법 제466조)라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근거가 미약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충북 OO시 흥덕구 OO동 OOO 소재 OO남씨 OOO파 OO종친회(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 및 OO남씨 OOO파 OO종친회(이하 청구종중과 합하여 “청구종중등”이라 한다) 공동명의인 OO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25,686㎡(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청구종중지분 1,284.5㎡를 포함한 2,5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3.4.9자 판결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양도소득세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97.12.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926,170원을 청구종중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98.1.20 심사청구를 거쳐 98.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반환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이하 “환수대표”라 한다)등 위 환수대표 3인이 청구종중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 대한 OO지방법원의 판결(92카합6119, 93.4.9)을 보면, 청구종중등의 종친회는 당초 종원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전체토지를 종원인 청구외 OOO이 이를 임의로 매각하려하자 87.4.2 이를 환수하기로 결의하고 위 3인의 환수대표를 선임하고 환수시 그 공로에 대한 대가로 전체토지 중 10분의 4 상당액(10,274㎡)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0,274㎡중 4분의 2는 위 환수대표중 청구외 OOO에게, 4분의 1에 상당하는 2,569㎡는 위 환수대표 중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에게 각각 분할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어 93.4.9 판결에 기초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2)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으로써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대물변제(민법 제466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93.4.9자 판결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 및 OO지방법원 판결문(92카합 6119, 93.4.9)에 의하면, 87.4.2 ‘청구종중등은 전체토지를 환수하여 그 중 10분의 4를 환수대표에게 수고비 및 소송비용 등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결의하여 87.4.3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바 있고, OO지방법원은 ‘위 약정내용을 근거로 청구종중등은 청구외 OOO에게 위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동 판결을 원인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청구종중등이 위 환수대표에게 전체토지 환수에 대한 수고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니 만큼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으로써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대물변제(민법 제466조)라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근거가 미약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