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금대납액을 세무사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기장수수료에누리액을 사전약정없이 계상한 매출할인적 성격의 금액이라 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0829 선고일 1998-07-25

[요지]

○○부엌은 96.5월에 사업폐지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대손요건이 완비되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95년도의 필요경비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며,한편, 기장수수료에누리액은 청구인이 미수금중의 일부를 감액처리한 것으로서 이는 매출액의 사후 할인과 유사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사전약정이 없었음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사항이므로,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매출할인과 유사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기장수수료에누리액을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시부인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95년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과실로 기장의뢰인 청구외 OOO에 대한 세금대납액 4,825,100원 및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의뢰인청구외 OOO에 대한 세금대납액 13,430,070원(2인에 대한 세금대납액 18,255,170원 모두를 이하 “쟁점세금대납액”이라 한다)과 OOO부엌의 기장수수료에누리액 740,000원(이하 “쟁점기장수수료에누리액”이라고 한다)을 잡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대납액을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적 성격의 지급액으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또한 쟁점기장수수료에누리액은 사전약정없이 계상한 매출할인에 해당한다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 후 그 한도초과액 606,252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97.10.14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종합소득세 10,311,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98.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세금대납액은 청구인이 세무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부득이하게 변상납부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함은 부당하며,

2. 쟁점기장수수료에누리액은 기장대리업체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대손금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사항인바,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쟁점세금대납액은 ①청구외 OOO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기장대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과 ②청구외 OOO으로부터 양도소득세신고대행의뢰를 받았으나 신고누락함으로써 OOO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13,430,070원을 대신납부한 것으로, 이는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규정과 사업자가 선의의 관리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보도록 하고 있는 규정(같은뜻: 소득세기본통칙 3-10-10)을 종합하여 볼 때,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쟁점기장수수료에누리액은 사전약정없이 계상한 매출할인적 성격의 금액이므로 접대비시부인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대납액을 세무사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쟁점기장수수료에누리액을 사전약정없이 계상한 매출할인적 성격의 금액이라 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에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4호에서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4호에서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과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보금ㆍ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다만,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기장의뢰인 청구외 OOO과 양도소득세 신고의뢰인 청구외 OOO에 대한 쟁점세금대납액과 기장대리업체인 OOO부엌에 대한 쟁점기장수수료에누리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대납액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적 성격의 지급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쟁점기장수수료에누리액에 대하여는 이를 사전약정없이 계상한 매출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 606,252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외 OOO에 대한 세금대납액(4,825,1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기장대리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93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경정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그후 수정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세액을 청구인이 그 과실을 인정하고 대신 납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항이며, 청구인은 이는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단순과실로 인하여 변상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총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수입금액 경정여부의 확인은 직원의 교체여부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 세무사가 점검해야할 필수사항이라 할 것으로서, 이를 게을리 하였다면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청구외 OOO에 대한 세금대납액(13,430,07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93.1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주도록 하는 의뢰를 받고 수수료 100,000원을 받았으나 과실로 당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불이행하였고, 그 후 청구외 OOO의 관할 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건 관련 양도소득세 18,761,640원이 결정고지되었으며, 위 세금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항의 및 협박등으로 부득이 위 고지세금중 13,430,070원을 대신 납부하게 되었고, 위 사실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항이며, 그러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뢰를 받고 그 수수료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신고누락하였다는 것은 세무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업무에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불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자가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하였으나 사업자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아니할 수 있겠으나(같은뜻: 소득세기본통칙 3-10-10…48),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과실의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할 것인바, 위 사실내용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대납액의 경우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신고의뢰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지급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대납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기장수수료에누리액은 청구인의 기장수임업체인 OOO부엌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장료 미수금 2,900,000원(93년도분: 960,000원, 94년도분: 740,000원, 95년도분: 1,200,000원)중 94년도 해당분 740,000원을 기장수수료에누리액이라는 내역으로 잡비계정에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기장수수료에누리액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불능한 채권이므로 대손금이라는 주장이나, 위 OOO부엌은 96.5월에 사업폐지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대손요건이 완비되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95년도의 필요경비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며, 한편, 쟁점기장수수료에누리액은 청구인이 미수금중의 일부를 감액처리한 것으로서 이는 매출액의 사후 할인과 유사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사전약정이 없었음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사항이므로,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매출할인과 유사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같은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3-12-7…50), 처분청이 쟁점기장수수료에누리액을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시부인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