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0721 선고일 1998-11-17

[요지] 청구인의 모친과 형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설혹 청구인의 모친과 형이 농지를 자경하였더라도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이 직업군인이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였던 가족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0.10.16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답 2,72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6.4.19 서울특별시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세액을 산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산출세액의 70%인 232,015,100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96.4.2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가, 97.11.27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를 3억원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부인하고,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하여 97.12.4 청구인에게 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45,337,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9 심사청구를 거쳐 98.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후 인접한 OOO동 OOOOO에서 부양가족과 함께 8년이상 거주하였고, 같이 거주하는 부양가족이 자경한 농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를 3억원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 취득시점인 80.10.16 현재 청구인은 공군사관학교의 사관생도였고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까지 현역공군에 복무중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일가족인 모친 OOO와 형인 OOO등이 자경한 농지라고 농지개량위원과 인우보증인들이 확인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형인 OOO는 청구인의 모친 OOO와 같이 거주하다가 78년 OOO동으로 퇴거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86.4.7 세대분가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거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군인으로서 82.5.21~84.3.28기간에는 평택시 소재 공군 제OOOO부대, 85.10.14~87.4.14기간에는 경남 사천시 소재 공군 제OOOO부대 등에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의 군경력증명서상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인 OOO와 형인 OOO등과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한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96.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가 농지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 만 23세의 공군사관생도였으며 쟁점농지 취득(80.10.16)시부터 쟁점농지 양도(96.4.19)시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와 군경력증명서상 근무지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이전 > 기 간 거 주 지 80.10.16 ~ 88.1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88.11.16 ~ 91.2.9 〃 관악구 OO동 91.2.10 ~ 91.6.22 경상남도 진양군 금산면 91.6.23 ~ 92.5.14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92.5.27 ~ 92.11.4 〃 관악구 OO동 92.11.5 ~ 96.6.2 〃 영등포구 OO동 < 청구인의 군경력 및 근무지 > 기 간 군경력 (근무지) 78.3. 1 ~ 82.3.28 공군사관학교 (서울) 82.5.21 ~ 84.3.28 제OOOO부대 (경기 평택) 84.3.28 ~ 85.10.14 공군사관학교 (서울) 85.10.14 ~ 87.4.14 제OOOO부대 (서울) 87.4.14 ~ 88.10.21 공군본부 (서울) 89.3.1 ~ 91.2.28 OO대 대학원 위탁교육 (서울) 91.2.11 ~ 92.5.29 교육사령부 (경남 진주) 92.5.29 ~ 93.12.13 합동참모본부 (서울) 93.12.13 ~ 94.12.1 공군본부 (충남 논산) 94.12. 1 ~ 96.1.22 국방부 및 공군본부 (서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주민등록상으로는 8년이상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특수신분인 직업군인(장교)이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도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OO동 농지관리위원장등의 농지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를 보면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OOO 21년생) 및 형(OOO 44년생)이 자경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모친과 형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형인 OOO는 세대주로서 모친인 OOO와 청구인의 쟁점농지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에서 같이 거주하다가 78.5.4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으로 전출한 후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의 모친 OOO는 68.10.20 이후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계속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면서 子 OOO가 퇴거한 전일인 78.5.3자로 세대주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86.4.7 별도 세대분가하여 위 주소지인 OOO동 OOOOO 거주하다가 88.11.16 그의 처(OOO)와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로 전출하였고 청구인과 그 처는 같은세대를 구성하여 쟁점농지소재지 이외에서 계속 거주하였음(91.6.23 전주소지인 OOO동 OOOOO에 전입하여 92.5.15 경상남도 진양군으로 전출하기 까지는 청구인의 모친 주소지에 거주함)이 각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모친과 형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설혹 청구인의 모친과 형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더라도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이 직업군인이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였던 가족으로 보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