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건물수선비등이 법인세 손금 및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0697 선고일 1998-12-03

[요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차입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건물수선비등의 지출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6.4.30 OO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대지 681.3㎡, 건물 1,477.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6.6.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용 부동산으로 보아 97.8.1 청구법인에게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736,440원 및 96년 귀속 법인세 19,48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30 이의신청과 97.11.28 심사청구를 거쳐 9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은 취득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단기간내에 처분하게 되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며,

(2)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산정시 양도대금은 1,000,000,000원, 매입금액은 900,000,000원으로 계상하고 이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차입금이자 13,906,496원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건물수선비 7,579,900원과 기타비용 1,086,230원도 손금으로 용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95.3.7 설립하여 95.4.17 철근콘크리트 및 토목공사업으로 개업한 건설업체로서 96.4.30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기간에 발생한 부동산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양수도계약서에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 보증에 관한 사항등 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인 OO축산업협동조합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에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으로 직접 변경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라기 보다는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그에 따른 이자 13,906,49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원가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수선비 7,579,000원과 기타비용 1,086,230원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미비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전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차입금 지급이자 13,906,496원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② 건물수선비등이 법인세 손금 및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이 정하는 OO·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OO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OO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96.2.21 쟁점부동산을 9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96.4.30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96.5.17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지 4일만인 96.5.2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96.6.5 잔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96.6.13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95.4.17 자본금 500,000,000원으로 개업한 건설업체로서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목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서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외에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관할세무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수입금액(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영업외수익에 포함하여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자는 청구외 OOO이고 매매대금은 900,000,000원이며, 잔금청산일이 96.4.30로 약정하고 있을 뿐 임대차계약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고,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은 청구외 OOO이고 매매대금은 1,000,000,000원이며, 잔금청산일은 96.6.5로 되어 있을 뿐 임대차계약에 관한 특약사항이나 임차인인 OO축산업협동조합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사항을 양수한다는 내용이 없고,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전소유자인 OOO로부터 매수자인 OOO으로 명의가 직접 변경된 사실로 보아 전소유자는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반면에 청구법인은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며,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처분청은 위 매수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회신하였다(서OO세무서 부가46410-1448, 98.9.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정시 양도대금을 1,000,000,000원, 매입금액을 900,000,000원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차입금이자 13,906,496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건물수선비 7,579,900원과 기타비용 1,086,230원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매목적용 부동산이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이자 13,906,496원은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므로 매매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법인 46012-3102, 93.10.14)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손금으로 인정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손금용인 청구한 96.5.10자 장부상 건물수선비 7,579,9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보면 96.2.25 청구외 OOO이 작성한 계약서에 건물페인트비등 3,500,000원, 96.3.20 OOO에 대한 지출결의서에 식대등 280,000원 및 96.4.26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페인트공사비등 3,780,000원등 합계 7,560,000원으로 내용과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가 어렵고, 기타비용 1,086,23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수증등을 보면 납부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임차자들이며, 임대차계약서상에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도 없고 납부일자와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비용을 실제 부담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차입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건물수선비등의 지출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