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2,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음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2,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지분인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 전 2,916㎡중 2,916분지 82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6. 6.24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위 '96. 6.24을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로 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63,560원을 '97. 8. 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 9.27 이의신청, '97.11.13 심사청구를 거쳐 '98. 3. 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은 '86. 6.30이고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은 '96. 6.24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고지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실질양도가액이 2,5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가격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6. 6.24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이전등기할 때에 첨부되었다는 검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6. 6.30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시 검인계약서에 매매가액이 2,500,000원이며, 잔금지급일이 '86. 6.30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지의 매매가액과 그 대금의 지급이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다른 거증이 있지 아니하다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잔금지급일을 실지양도가액 및 양도시기로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검인계약서 이외에는 실지양도대금 및 잔금지급시기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이전등기시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86. 6.30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로 보기는 어렵고,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2,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하여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2,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시 검인계약서와 '86. 3.24자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예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빙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부터 10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이들 서류에 의한 매매대금 또는 매매예약금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2,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