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6. 3.24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등기접수일인 96. 6.24로 하여야 하는지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0656 선고일 1998-12-18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2,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지분인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 전 2,916㎡중 2,916분지 82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6. 6.24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위 '96. 6.24을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로 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63,560원을 '97. 8. 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 9.27 이의신청, '97.11.13 심사청구를 거쳐 '98. 3. 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6. 3.24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2,5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400,000원을 받았으나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가등기를 하여 두었다가 '96. 6.24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86. 6.30 이루어진 것이므로 '97. 8. 6에 한 이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다. 설령 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다고 할지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은 '86. 6.30이고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은 '96. 6.24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고지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실질양도가액이 2,5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가격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6. 3.24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등기접수일인 '96. 6.24로 하여야 하는지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후의 것) 제98조 및 동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된 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 하지만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6. 6.24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이전등기할 때에 첨부되었다는 검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6. 6.30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시 검인계약서에 매매가액이 2,500,000원이며, 잔금지급일이 '86. 6.30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지의 매매가액과 그 대금의 지급이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다른 거증이 있지 아니하다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잔금지급일을 실지양도가액 및 양도시기로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검인계약서 이외에는 실지양도대금 및 잔금지급시기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이전등기시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86. 6.30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로 보기는 어렵고,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2,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하여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2,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시 검인계약서와 '86. 3.24자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예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빙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부터 10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이들 서류에 의한 매매대금 또는 매매예약금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2,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