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납재산변경통지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0604 선고일 1998-12-05

[요지] 상속재산중에는 물납재산외에도 물납에 적당한 재산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이 상속재산목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광35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6.11.1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97.5.2 상속재산가액을 3,828,362,736원으로, 신고납부세액을 804,910,580원으로 신고하면서 201,328,58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360,000,000원은 연부연납신청하였으며, 243,582,000원은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97.10.14 상속재산가액을 3,169,605,352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861,662,870원으로 하여 기납부세액 201,328,58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660,334,2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고지세액중 547,702,290원을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112,632,000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전 456㎡(이하 “쟁점물납재산”이라 한다)로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납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97.11.15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3 심사청구를 거쳐 98.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물납재산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환가성이 희박하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국가에서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도 관리처분상 제한을 받는다는 사유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함은 위법 부당하며, 변경할 물납대상 재산이 너무 크거나 작아 달리 적정한 물납재산이 없고, 쟁점물납재산은 정부가 지정한 사용용도의 범위내에서 이용상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물납재산변경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상속재산중에는 쟁점물납재산외에도 물납이 가능한 재산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이 상속재산목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7.11.15 물납재산변경 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납재산변경통지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3조【물납】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에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연부연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 상속세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제1항에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신청기간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물납재산이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어 환가성이 희박하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납재산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하였고, 신고납부세액 804,910,585원 중 201,328,585원은 현금으로 자진납부하였고 360,000,000원은 연부연납신청하였으며, 243,582,000원은 물납신청하였다가, 97.10.14 처분청에서 총결정세액을 861,662,870원으로 결정하여 기납부세액(201,328,580원)을 공제한 660,334,290원을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하자 이중 547,702,290원을 납기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12,632,000원에 대하여는 쟁점물납재산으로 물납신청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납재산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환가성이 희박하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97.11.15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 변경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물납재산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이긴 하지만 2차선 포장도로와 연접해 있는 등 토지의 형태, 위치 및 이용현황이 양호한 상태이고, 다른 물납재산은 너무 크거나 작고, 충청남도 당진군 일대 49필지 전 및 답 308,778㎡는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대학설립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물납변경명령에 불복하였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73조에 의하면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물납신청을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쟁점물납재산과 같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 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그 이유만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으나(국심 96광3575, 97.3.4: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상속재산중에는 쟁점물납재산외에도 물납에 적당한 재산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이 상속재산목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