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전0576 선고일 1998-07-13

[요지] 등록하지 아니한 가구 판매장의 공급가액 00원을 등록된 가구 제조공장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0원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1997.9.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5년 제1기 31,166,940원, 95년 제2기 52,741,540원을 부과한 처분은

1.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7,033,110원(95년 제1기 2,513,084원, 95년 제2기 4,520,026원)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OO리 OOOOO에서 사무용가구 제조업(상호: OO물산)과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에서 가구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 제조장은 95.2.17.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판매장은 사업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판매장의 매출 및 매입을 제조장의 매출 및 매입으로 9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판매장 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97.9.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5년 제1기 31,166,940원, 95년 제2기 52,741,54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5. 심사청구를 거쳐 98.2.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95.2.17. 제조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조공장에서 제조된 제품과 사무용가구의 다양한 상품구매와 판매를 하기 위하여 사업의 확장차원에서 전시직매장을 설치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전시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전시직매장의 매입·매출세금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제조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2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보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의 본질이 세액부담공제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부담한 세액을 증명하는 기능면에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부담한 세액이 세금계산서의 다른 작성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이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된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전시직매장의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미등록한 판매장에서 완제품가구를 공급받고 등록된 다른 사업장(제조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따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판매장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제조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조공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합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에서『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에서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OO리 OOOOO 소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95.2.17.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가구제조 공장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가구류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가구판매업을 영위하는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소재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미등록된 사업장으로 공급된 가구류 공급가액 498,557,800원(95년 제1기분 공급가액 176,132,630원, 95년 제2기분 공급가액 320,425,170원)에 대하여 위 등록된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등록된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위 미등록사업장에 공급된 공급가액 498,557,800원에 대한 관련매입세액 49,855,78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고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여야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미등록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행정벌적 성격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등록은 사실상 협력의무 이상의 법적효과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등록사업장에 공급된 관련매입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은 703,311,122원(95년 제1기 공급가액 251,308,433원, 95년 제2기 공급가액452,002,689원)이며 청구인은 이를 등록된 사업장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미등록가산세 7,033,110원(95년 제1기 2,513,084원, 95년 제2기 4,520,026원),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7,033,110원(95년 제1기 2,513,084원, 95년 제2기 4,520,026원), 신고불성실가산세 7,033,110원(95년 제1기 2,513,084원, 95년 제2기 4,520,026원)을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이 미등록일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미등록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7,033,110원(95년 제1기 2,513,084원, 95년 제2기 4,520,026원)은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4조와 제65조에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사업자에 속하는 “갑”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을”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사업장과 별개인 “을” 사업장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84누 502, 1985.6.11.). 이 건의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장(가구판매장)의 공급가액 703,311,122원(95년 제1기 공급가액 251,308,433원, 95년 제2기 공급가액452,002,689원)을 등록된 사업장(가구제조공장)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7,033,110원(95년 제1기 2,513,084원, 95년 제2기 4,520,026원)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