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불분명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봄
건물 신축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불분명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0525(1999. 8.19) �4,381,304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7.1.11자로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 가액 470,000,000원)의 매입세액 47,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 2916㎡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의 용도로 연면적 1547.1㎡의 지하1층 및 지상3층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7.1.11 시공자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4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아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47,000,0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6.12.31 폐업한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4,700,000원에 기타 매입세액 318,700원을 공제하여 1997.6.12 청구인에게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4,38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1997.1월 중에도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충청남도 ㅇㅇ군 ㅇㅇ읍 ○○○리 소재 ○○○목공소 대표자 ○○○가 1997.1월 중에 청구외법인과 구두로 쟁점건물에 대한 창호공사를 하기로 계약하고 시공하였다는 확인서와, 쟁점건물의 변경전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로 감리 및 시공자가 변경된 공사시공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사사무소의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면 공사시공자 주식회사 ○○○건설, 공사감리기간이 1997.1.25∼1997.1.29로 되어 있고 공사완료일자도 1997.1.29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공사감리완료일인 1997.1.29 청양군에 건물사용승인신청을 하여 1997.1.31 건축물사용승인결정을 받았음이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 근무하는 직원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와 관련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명의대여에 의한 시공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임을 확인하고 있고 1997.1월 중에도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관할 ㅇㅇ세무서에서는 1996.12.31자로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같은날 ㅇㅇ세무서에서는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147,634,460원 및 법인세 43,080,480원을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결손확정한 사실이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상망의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처분청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의 심의안건요약건에 의할 때도 청구외법인을 추정직권폐업하고 결손확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1997.3.15 법인세신고 및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폐업일을 1996.12.31로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처분청의 처분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ㅇㅇ세무서에 공문(문서번호 국심 46830-1447, 1998.10.24)으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폐업신고서의 원본의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ㅇㅇ세무서는 동 폐업신고서가 분실되었다는 사유로 요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1997년 1월 중에도 사실상 쟁점건물의 공사를 지속하였음이 확인되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에서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은 폐업신고서 접수일인 1997.3.15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다음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작성일 1997.1.11, 공급가액 470,000,000원, 세액 47,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996년 2기중 지급한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 중 1996년 2기중 지급한 금액과 1997년 1기중 지급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문(문서번호 국심46830-241, 1999.2.10)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은 1996년 2기 지급내역과 1997년 1기 지급내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내용 지급일자 지급금액 비 고 계좌번호 1996.09.03 58,000,000
○○○통장인출
○○○ 1996.10.05 15,000,000 시설자금○○○인출
○○○ 1996.10.31 208,000,000
○○○신용금고
○○○ 1996.11.15 30,000,000
○○○통장인출
○○○ 1996.12.10 25,000,000
○○○통장인출
○○○ 1996.12.18 15,000,000
○○○대출통장
○○○ 1997.01.19 24,000,000
○○○대금인출 1997.02.19 142,000,000
○○○통장인출
○○○ 계 517,000,000 (나)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을 매월기성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불한 공사대금지급내역에 의하면 단순히 대금을 나누어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편, 쟁점건물의 공사감리자였던 ○○○ 건축사는 1996년도 중 쟁점건물의 기성고를 측정하여 기성고금액을 확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의 대금지불방법에 의할 때 완성도지급조건부로 보이나 그 내용에 불구하고 단순히 대가를 나누어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에서 대가를 일정한 기준없이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만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것이나, 이건의 경우 착공일(1996.9.20)부터 사용승인일(1997.1.31)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건물 신축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불분명하여 준공검사일인 1997.1.31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1997.1.1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적법하게 교부되었으므로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같은뜻, 국심94경4320, 1995.3.9),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