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임대용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0518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외법인이 부동산을 양수한 후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양수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대지 681.3㎡, 건물 1,407.5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25.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건설업자인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96.5.17.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건물부분에 한함)에 해당한다 하여 97.8.6. 청구인에게 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811,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0. 이의신청, 97.10.27. 심사청구를 거쳐 98.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법인이 단기간 내에 다시 양도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단기간 내에 양도한 것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96.2.2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95.3.7. 설립된 법인으로서 95.4.17. 개업한 철근콘크리트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임)에게 9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인 96.4.30. 기준으로 임차인 중 OOOOOOO조합의 임차보증금 3억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조건을 포함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계약일자 미기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96.2.21.을 원인으로 하여 96.5.1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6.6.13.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원인일: 96.5.21.)하였다. 이 건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양수도계약서에서는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에 관한 사항 등 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인 OOOOOOO조합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으로 직접 변경된 사실이 있고,청구인은 사업양수도계약을 임차인인 OOOOOOO조합의 임대보증금 3억원을 차감한 6억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언급없이 양도대금을 총 9억원으로 하고, 계약일자에 5천만원을, 중도금은 96.2.29.에 1억원을 받고, 잔금은 96.4.30.에 7억5천만원을 지급받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은 양수한 쟁점부동산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4일 후인 97.5.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임대용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5층건물로서 그 용도가 1층은 은행, 2층·3층·5층은 사무실, 4층은 예식장, 지하층은 식당 및 기계실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1.25. 취득하여 94.1.10.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하였으며, 96.5.17.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96.6.13. 다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96.5.21.)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9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만 되어 있고 사업의 양수도라고 볼 만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는 거증으로 96.4.30. 기준으로 작성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에는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면서도 OOOOOOO조합에 임대한 1층 233.73㎡의 임대보증금 3억원만을 차감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어 98.6.22. 우리심판소에서 사업의 포괄양도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를 제시하도록 요청(국심 46830-716호)하였음에도 1층 이외의 건물이 양도 전·후에 계속 임대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임대차현황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양도·양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사업양수도계약서는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법인은 95.3.7. 설립된 법인으로서 철큰콘크리트 및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인 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26일(등기원인일로는 4일)만에 양도한 사실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96년 1기)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된 임대수입을 과세표준에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 후에도 계속 임대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전시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하여 인적, 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대법원 판례 85누 763, 86.1.21.: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