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지예정지인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토지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야 하고 종전토지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확인되지도 않은 ○○동 ○○을 토지의 구지번으로 보아 동 지번에 81.3.1. 설정된 토지등급인 59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토지에 대하여 82.9.5. 새로이 설정한 잠정등급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요지] 환지예정지인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토지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야 하고 종전토지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확인되지도 않은 ○○동 ○○을 토지의 구지번으로 보아 동 지번에 81.3.1. 설정된 토지등급인 59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토지에 대하여 82.9.5. 새로이 설정한 잠정등급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주 문]
1. 서대전세무서장이 97.9.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945,220원의 과세처분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토지 1,590㎡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정시 적용하여야 할 등급을 최초의 잠정등급(66등급, 82.9.5. 조정)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로부터 81.3.27. 대금을 완납하고 91.5.3.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환지예정지 지번: 같은동 OOOO OO) 대지 1,5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2.24. 양도한 후 취득일을 91.5.3.로 하여 95.5.31.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81.3.27.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일 직전인 81.3.1. 설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의 토지등급(59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여 97.9.26. 청구인들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0,94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7. 심사청구를 거쳐 9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OO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79.5.10. 사업시행인가 된 후 79.10.29.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89.6.15.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89.6.30. 환지확정처분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동 OO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시장용지인 쟁점토지에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81.2.2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개월 후인 81.3.27.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91.5.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94.12.24. 합자회사 OO시장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체비지 매각대장 및 관련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공사완료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86.8.14. 대전광역시에 신청한 시장개설 연기신청원을 보면 쟁점토지의 주변환경이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시장을 개설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유로 1차 시장개설 연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구획30320-4126, 86.8.19.)가 당초 시장개설기간인 81.2.28.부터 86.2.28.까지를 86.2.28.부터 91.2.28.까지로 5년간 연기한 사실을 보면 쟁점토지는 81.2.28.부터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이었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금을 완납할 당시에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양도당시 적용되는 전시 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금을 81.3.27.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인 81.3.2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적용해야 할 토지등급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환지예정지 지번은 OO동 OOOO OO이고 환지 후의 지번은 OO동 OOOOO임)의 구지번이 OO동 OOOOO으로 보아 81.3.1. 설정된 동 지번의 토지등급인 59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당심이 대전광역시장에 쟁점토지의 구지번 및 면적에 대하여 조회(국심 46830-715, 98.6.22.)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체비지로서 환지전 지번 및 면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전광역시장이 통보(도개58421-597, 98.6.29.)해 온 바 있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97.6.13. 발행한 쟁점토지의 잠정등급확인서에 의하면 82.9.5. 최초로 설정된 쟁점토지의 잠정등급이 66등급임이 확인된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 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96누 8734, 97.6.24.: 같은 뜻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의 유무에 불구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2누 5454, 92.12.24., 국심 90서 1580, 90.11.21. 합동회의: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보면,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쟁점토지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야 하고 종전토지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확인되지도 않은 OO동 OOOOO을 쟁점토지의 구지번으로 보아 동 지번에 81.3.1. 설정된 토지등급인 59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2.9.5. 새로이 설정한 잠정등급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