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94.1㎡ 및 동 지상건물 464.83㎡, 같은시 서구 OO동 OOOO 소재 대지 401.6㎡ 및 동 지상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 및 OOO과 공유부동산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59㎡ 및 동 지상건물 270.18㎡, 같은 곳 OOOOOO 도로 352㎡(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의 보상금 중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각각 142,000,000원, 합계 284,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증 받은 것으로 보아 1997.10.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4건 61,900,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부동산은 1993.1.28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아 청구인 명의로 3/7을 지분등기 하고,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1980.11.3일생) 및 OOO(1986.5.22일생)에게 각각 2/7씩 명의신탁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의 자들은 재산관리능력이 없어 재산관리 및 증식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1996.1.11 상속부동산이 OOOOOO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동 공사에서도 보상금 지급시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보아도 명의신탁재산이 분명한 바, 명의신탁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인이 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위법·부당하다.
(2) 한편 상속부동산중 청구외 OOO 및 OOO의 지분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양육비로 전세금 75,000,000원과 생활비 13,881,000원만 과세가격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자녀들의 최소 18세까지 양육에 필요한 18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그의 자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보면, 청구인이 3/7,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그의 자인 OOO, OOO이 각각 2/7씩 지분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두 아들인 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그의 자의 지분(2/7)의 5할을 가산한 3/7로서 민법 제10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상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었다거나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하여 그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이, 단지 상속개시일 현재 두 아들의 나이가 어려서 관리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재산 모두 상속받아 자신의 두 아들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부동산중 OOO과 OOO의 지분(각 2/7)상당 보상금을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본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두 아들로부터 쟁점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수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의 쟁점외부동산 취득자금 조사시 증여 및 사용처로 증명된 부분이외 소명이 불분명한 14,000,000원에 대하여는 자금의 사용처로서 생활비로 인정하여 준 것 뿐 이지 증여세 결정과정에서 생활비를 공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단지 상속세법 제31조에서 증여재산 친족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를 수증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의 자 2인의 양육비로 필요한 18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열거하고 있으며, 상속과 관련하여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2항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6.1.6 OOOOOO공사로부터 상속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701,382,000원(청구인 3/7지분 300,592,000원, 청구외 OOO 및 OOO 각 2/7지분 200,395,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에서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청구외 OOO 및 OOO의 상속부동산의 소유지분에 대한 보상금 284,000,000원(각인 142,000,000원)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3.1.28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망으로 실제는 상속부동산 전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이나 그 일부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각각 2/7지분씩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상속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3/7지분, 청구외 OOO 및 OOO이 각각 2/7지분씩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그의 자 지분(2/7)의 5할을 가산한 3/7로서 민법 제10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상속으로 판단되며, 둘째, 상속부동산의 상속방법과 관련한 피상속인의 유언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단지 상속개시일 현재 두 자녀의 나이가 어려서 재산관리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부동산을 상속받아 두 자녀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상속인인 두 자녀의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도 이 건 처분이후인 1998.1.19일 작성된 점등을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부동산 취득시 취득자금으로 상속부동산중 청구외 OOO 및 OOO 지분(각 2/7)상당 보상금이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두 자녀로부터 쟁점외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쟁점금액을 수증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1조(증여재산공제) 제1항 및 제1의 2호에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1. (생 략) 1의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 결정 결의시 상속세법 제31조의 친족공제로 두 자녀로부터 각각 30,0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OO여대 OOO 교수의 논문 “가계의 자녀양육에의 지출액 측정: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를 인용하여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180,000,000원이므로 이를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가히 상속세법 제31조에 규정된 증여재산 친족공제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180,000,000원은 단지 두 자녀의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양육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달리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