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 소재 OOO 건물 26.45㎡ 및 대지 18.89㎡(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91.9.13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 소재 대지 135㎡(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93.4.30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 및 OOO 소재 전 103㎡(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를, 96.1.12 충청북도 청주시 OOO동 OOO 소재 대지 1,035㎡(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한다)와 충청북도 청주시 OOO동 OOO 소재 OOO 건물 154.8㎡ 및 대지 82.68㎡(이하 “쟁점⑤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이 조사하여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①②③④부동산 취득시 그의 妻 OOO으로부터 91.7.15 30,375,645원, 91.9.13 26,373,674원, 93.4.30 23,306,441원, 95.10.9 32,893,254원을 증여 받았고, 쟁점⑤부동산 취득시 그의 父 OOO로부터 95.6.30 90,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7.8.21 妻의 증여에 대하여는 91년도분 증여세 984,510원과 8,987,420원, 93년도분 증여세 7,908,050원, 95년도분 증여세 2,834,580원을, 그리고 父의 증여에 대하여는 95년도분 증여세 18,688,800원 합계 39,403,3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0 심사청구를 거쳐 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1.3.1 OOO병원 인턴과정을 시작으로 88.4.30까지 경상북도 OOO병원 내과과장을 거쳐 88.5월 충청북도 청주에서 ‘OOO내과의원’을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의 妻 OOO은 81.2.2 결혼후, 직장 없이 가사일만을 하는 전업주부로서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청구인의 병원수입에 대한 은행업무는 그의 妻가 관리하여 오면서 이자수입을 증식하기 위하여 청구인, 妻 OOO, 두자녀 명의의 차명통장을 개설ㆍ관리하다가 쟁점①②③④부동산 취득시 그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임에도 妻로부터 112,949,014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父 OOO의 건물 1층을 임차ㆍ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쟁점⑤부동산을 취득하면서 父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가액을 2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쟁점①②③④⑤부동산의 취득자금을 妻와 父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妻는 이 건 증여세 조사당시에도 영어과외지도로 상당한 수입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父의 소유부동산 1층을 임차보증금 70,000,000원 월세 400,000원에 계약후 내과의원을 운영하다가 쟁점⑤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어 父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았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①②③④⑤부동산 취득당시 그의 妻 OOO으로부터 112,949,014원, 그의 父 OOO로부터 90,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의 3 제1항에서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O지방국세청에서 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91.9.13~95.10.10 기간중 744,000,000원 상당의 쟁점①~⑤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밝혀졌으며, 또한 금융자료추적결과 전직영어교사인 청구인의 妻 OOO의 예금구좌에서 112,949,014원이 인출되어 쟁점①~④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고, 또한 청구인의 父 OOO의 예금구좌에서 90,000,000원이 인출되어 쟁점⑤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지자 청구인은 96.7.25 쟁점①~⑤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의 妻로부터 112,949,014원, 그의 父로부터 90,000,000원을 현금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하였고, 위 부동산의 총 취득자금 744,000,000원중 청구인의 妻와 父로부터 수증 받은 금액을 제외한 541,050,986원은 청구인이 88년 9월에 개업한 내과의원의 소득등에 의하여 충당한 것으로 간주, 조사를 종결하고 이러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므로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조사서,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우선, 청구인이 그의 妻 OOO으로부터 112,949,014원을 증여 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내과의원을 개업한 후 그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妻 OOO이 관리하고 있었고, 예금통장도 차명으로 개설ㆍ관리하다가 인출하여 사용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그의 妻 OOO으로부터 112,949,014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할 당시 청구인 스스로 그의 妻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쟁점①~④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①~⑤부동산 취득당시 36세~41세이었으나 88년 9월부터 내과의원을 개업한 점을 감안하여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자금 744,000,000원중 541,050,986원을 자력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조사를 종결한 바 있는 반면, 청구인은 내과의원 수입금액을 그의 妻 OOO이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료업 수입금액 현황, 동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妻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그의 妻 OOO으로부터 112,949,014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이 그의 父 OOO로부터 90,000,000원을 증여 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그의 父 OOO로부터 수증 받은 것으로 본 90,000,000원중 70,000,000원은 청구인이 그의 父 OOO 소유 건물을 임차하면서 지급하였던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은 것이므로 증여가액을 2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세무조사당시 위 내용과 마찬가지로 청구인 스스로 그의 父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쟁점⑤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그의 父 OOO소유 건물1층을 임차하면서 7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지급에 따른 금융자료 등)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그의 父 OOO로부터 90,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