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1.12.16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OO리 O OOOO 임야 6,050㎡를 법률 제2111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4.7.19 같은리 O OOOO 임야 7,339㎡를 같은리 O OOOO에 합병하고 이 중 9,4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7.10.1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53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 심사청구를 거쳐 9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73.10월 쌀 30가마를 받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처제인 OOO에게 73.10월경에 양도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96.9.12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약 23년 전에 쌀 30가마를 받고 사실상 양도했는지도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서도 작성함이 없이 형부와 처제간에 구두상으로 매매를 하였다고 하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73.10월에 양도한 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인 96.9.12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12.16(원인일자: 48.3.20) 법률 제2111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하여 96.9.12 청구인의 처제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10월경 쌀 30가마를 받고 처제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자인 OOO, 청구인의 7촌 조카인 OOO, 쟁점토지의 매매 당시 고대면 OO리의 전ㆍ현직이장, 청구인의 동서인 OOO 및 OOO의 자인 OOO의 사실확인서와 OO리 주민98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진정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확인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양도대금(또는 대가)을 완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영수증등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관련법령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