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전0360 선고일 1998-06-23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10.10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수령증 및 심사청구 접수대장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송달한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207,180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 본인이 1997.8.11에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1997.8.11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10.10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심사청구일은 1997.10.20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