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료상혐의자인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납득하기 힘들고 공사대금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을 선의의 매입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자료상혐의자인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납득하기 힘들고 공사대금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을 선의의 매입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2,304㎡, 연면적 3,670.93㎡의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3.12.14 신축하고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O에 소재한 OO종합건설 주식회사(당초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93.11.14 법인명의를 변경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공급자로하여 아래표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을 교부받고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청을하여 환급을 받았다. 표: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공 급 자 공급일자 공 급 가 액 세 액 OO종합건설 주식회사 93.11.30 700,000,000원 70,000,000원 93.12.13 400,000,000원 40,000,000원 합 계 1,100,000,000원 110,000,000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건설용역의 대가없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97.9.13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1,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9 심사청구를 거쳐 98.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호 내지 5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시에 청구외법인의 면허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나중에 판명되었더라도 선의의 매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용역의 대가없이 건설업면허만 대여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이 시공자라고 주장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법인은 사업장이전이 빈번하여 천안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특별조사계획에 의거 93.1-94.2기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추적조사하여 매출누락, 위장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여 사건진행중이고,
(3)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외 OOO(청구인의 주유소 경영당시 종업원)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93.11.30 440,000,000원 93.12.13 770,000,000원을 지급했다 주장하나 공사기성고에 따라 수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는 공사대금지급관행에 비추어 거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고 청구인 주장 지급일자에 지급했음을 뒷받침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며
(4) 청구인은 위장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매입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도급금액이 1,2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이나 되는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건실한 업체인지 여부를 살펴본다든지 공사기간중 실제시공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면 건축주로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당해 공사가 명의대여공사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명의 대여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국심 95경 1690, 95.10.13 및 96경 3771, 97.1.23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96누 617, 96.12.10 같은 뜻). 상기 적시된 내용과 같이 자료상혐의자인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납득하기 힘들고 공사대금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을 선의의 매입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