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재력이 있는 부(父)가 와병 중에 있어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임
상당한 재력이 있는 부(父)가 와병 중에 있어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0328(1999. 2.24) 청구인 성 명 ○○○외 2(청구인 내역 별첨)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백영욱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2-11 삼형빌딩 401호 행 정 처 분 청 서대전 세무서장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1997.9.8 망 ○○○의 상속인인 손자인 청구외 ○○○ 및 ○○○(청구인들과 함께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함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95년 2월경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와 피상속인 소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대지 1,3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위에 ○○○가 설계, 시공, 임대를 일괄시행하는 방식(소위 TURN-KEY 방식)으로 지하 3층, 지상 8층의 연면적 7,519.63㎡의 "○○○빌딩"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공사도급 가계약은 '95.5.27, 본계약은 '95.10.10 체결), '95.5.19에는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토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대지 1,054㎡에 부과된 '93년 및 '94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82,212,970원(이하 "쟁점공과금"이라 한다)이 ○○○로부터의 차입금 400백만원으로 납부되었다. 처분청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관련하여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공과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청구인등으로부터 쟁점공과금을 증여받은 것이라 보고, 피상속인의 사망후인 '97.9.8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95년분 증여세 65,018,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1.4 심사청구를 거쳐 '9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등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7개월 전인 '95.5월에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건설회사가 설계·시공·임대를 일괄책임지는 이른바 턴-키베이스(TURN-KEY)방식으로 지하 3층, 지상 8층 건축연면적 7519.63㎡의 "○○○빌딩"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와 체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빌딩공사계약서" 및 "○○○의 내부기안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또한 ○○○는 빌딩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부과된 쟁점공과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쟁점공과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청구인등에게 대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중의 한 사람인 피상속인의 손자 ○○○의 예금계좌에 400백만원을 입금시켰고, 동 금액은 입금이 된 동일자에 인출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되었으며,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빌딩의 임대보증금으로 변제되었다.
(2) 처분청이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공과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본다. (가)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공과금 상당액을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쟁점공과금을 청구인등이 대신 납부하고 청구인등이 대신납부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 것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아 청구인 등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과정에서 쟁점공과금이 문제가 되자 시공회사인 ○○○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납부(민법 제469조, 제3자의 변제 참조)하게 된 것으로,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외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대지 1,054㎡ 등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 쟁점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당시 83세의 고령으로 와병중에 있어 여생이 얼마남지 않은 피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아들과 손자가 400백만원이라는 고액을 증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도 어긋나는 것인 바, 청구인등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어긋나게 증여를 해야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가령 위 ○○○로부터 자금차입시 채무자를 당초부터 피상속인으로 하였더라면 당해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당연히 공제될 비용항목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등이 쟁점공과금상당액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기 보다는 빌딩신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있는 청구인 등이 ○○○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공과금상당액을 피상속인 대신 납부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등이 쟁점공과금상당액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
○○○ 대전광역시 서구 ○○○동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