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0318 선고일 1998-12-31

[요지]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과 같이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96.6.9 ○○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OO리 OOO에 거주하면서 충청남도 보령군 주포면 OO리 OOOO 소재 답 1,127㎡, 같은리 OOOO 소재 답 450㎡, 같은리 OO 소재 답 1,977㎡ 합계 3,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2.2 취득하였다가 이를 청구외 OOO 앞으로 96.6.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6.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13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 이의신청 및 97.9.30 심사청구를 거쳐 9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을 실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외지인임을 이유로 관계 행정청에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해주지 않아 부득이 이 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의 주소지(충남 대천시)가 쟁점토지 소재지(충남 보령시)에서 통작거리 2㎞이내이므로 농지법상 농지거래허가 배제사유가 될 수 없고, 92.12.2 취득당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 및 취득대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96.6.9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96.6.9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은『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그 제2항은『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그의 前 처남 청구외 OOO이 92.12.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위 OOO의 거주지(충청남도 대천시)가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달라 관계 행정청에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해주지 않음로써 부득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거주하던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실명전환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명의를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농수산부 예규인 농지매매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의하면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매수인의 거주지로부터 매수하고자 하는 농지까지의 거리가 통작거리(20㎞)이내일 경우는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는 OOO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가 20㎞이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92.12.2현재에는 OOO의 동생 OOO(청구인의 처)이 사망(90.10)한 이후이고 양도시점인 96.6.9현재에는 청구인이 96.3.25 청구외 OOO와 재혼한 이후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유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3) 96.6.9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이고 청구인과 OOO간에 96.6.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외 OOO이 92.12.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토지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과 같이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이 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96.6.9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