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0242 선고일 1998-09-08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조사시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한 거래처별 매출누락금액과 심판청구시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발행명세내역이 거래처나 금액면에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근거로 이 부분이 이중계산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에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면서 매출누락금액 20,813,234원과 기말재고상품과소계상분 5,965,705원을 적출하여 이를 각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7.7.16 95년귀속분 종합소득세 9,405,6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7.9.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결과 위 기말재고상품과소계상분 5,965,705원을 기말재고액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7,978,053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20,813,234원 중에는 청구인의 출가한 딸 OOO의 차량부품 매출금액 18,452,526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딸 OOO가 비록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업종의 영업을 하였다하더라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의 딸 OOO가 위 차량부품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 거래처 원장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은 동일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되어 있으나 칸막이 정도의 구분이지 완전히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장부의 기장도 구분하여 기장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을뿐 만 아니라 재고상품도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97.4.15 확인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기록에 의한 매출액 229백만원과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한 매출액 211백만원과의 차액인 쟁점매출누락액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총 매출액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기록을 입수하여 조사결정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 청구인의 딸 매출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을 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등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제1항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당초 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원시 매출장부상의 매출액과 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상의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확인하고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매출누락 사실에 대한 확인서(97.4.15)를 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사업장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딸이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이 이중으로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조사시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한 거래처별 매출누락금액과 이건 심판청구시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발행명세내역이 거래처나 금액면에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근거로 이 부분이 이중계산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당초 처분청이 거래처별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여 청구인의 사실확인을 받아 이를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