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용역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전-0225 선고일 1999.05.26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0225(1999. 5.26) 23,559,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지질조사용역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4.1.21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개인사업자로서 1994.7.28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으로부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1994년 제2기 기간중 주택건설사업자등에게 지질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196,327,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지질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1997.8.5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55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0 이의신청, 1997.10.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7.28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적법하게 지질조사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체에 기술사는 없으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기술사와 동등한 기술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이학석·박사등의 대체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대체인력이 공급하는 지질조사용역의 성질도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기술사업에 해당되며, 기술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처분청에 방문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을 제시함으로써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에도 3년이 경과한 1997년에 와서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이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기술사가 아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재경원 소비 46015-120, 1996.4.30), 기술사 없이 기사만으로 공급하는 지질조사용역에 대하여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객관적인 의사표시가 존재함과 동시에 그것이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만으로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및 같은항 제1호에서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면세) 제1항 및 같은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괄호생략)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7.28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으로부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94년 제2기 기간중 주택건설사업자등에게 지질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제공에 따른 쟁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이 건 과세기간(1994.7.1 ∼ 1994.12.31)중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격구분 인원(명) 전공분야 이학박사 1 지질학 이학석사 2 지질학 응용지질기사(1급) 1 응용지질분야 이·공학사 8 지질학 5명, 토목공학 3명(청구인포함) (합계) 12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에서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다)목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 때, (다)목규정 내용인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중 기술사업은 여러가지의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기술사업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는 한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어떤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다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7중2746, 1998.2.17, 국심 94경3150, 1995.1.19 합동회의등 다수 같은 뜻임).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인력중 10인 이상, 필수기술인력 중 1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동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같은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요건을 갖추고 94.7.28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적법하게 지질조사용역을 제공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1980.7.1 ∼ 1993.3.20 기간중 토목·토질 및 기초에 관한 전문기술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근거로 하여 1998.11.3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제1항 및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데, 동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동 별표 8호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경력증명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및 제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면 같은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토목 등 해당분야의 기술사와 동등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기술인력의 등급판정시 활용되는 자료임이 확인된다(한국엔지니어링기술진흥협회 진흥99-436, 1999.3.5 같은 뜻임). 위 관련법령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1994년 제2기) 이전의 전문분야(토질 및 기초) 사업수행능력이 12년 8개월에 해당하는 사실에 근거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을 발급받음으로써 이 건 과세기간당시 이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에도 3년이 경과한 1997년에 와서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하여 과세한 것은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구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