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 및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0208 선고일 1998-11-14

[요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 또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공업지역에의 편입일자가 ’92.12.9이라는 회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받고 경정을 하기 전에 대덕구청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84.9.27~’90.3.30간 취득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외 5필지 합계 답 9,5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OOO단지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가 ’94.12.9 대전광역시에 수용됨에 따라 ’95.3.10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확정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의 신고를 받은 처분청은 ’96. 9.22 쟁점토지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와 같은 동 OOOOO 및 같은 동 OOOOO, 합계 답 3,59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며, 같은 동 OOOOO 답 1,752㎡(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고, 나머지 토지인 같은 동 OOOOO와 같은 동 OOOOO 합계 답 4,189㎡(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만 종합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을 비과세 또는 면제하는 내부결정을 하였다. 그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후에 수용되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종합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산출된 양도소득세 231,770,460원중 감면한도액 1억원을 초과하는 131,770,46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13,177,046원(이하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를 가산한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4,947,500원을 ’97.8.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3 심사청구를 거쳐 ’9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96.10.19 이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결정을 하고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사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당해 건은 경정결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 제3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제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수용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및 농지대토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감면결정(’96.9.22 내부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 건 ’97.8.2 결정고지는 ’97.1.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술한 위 부칙 관련조항은 적용되어야 하며, 위 부칙 관련 조항이 적용될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법조항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즉,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90.12.11)로부터 양도일(’94.12.9)까지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 단서(’96.12.31)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록 3년이 지난 농지라도 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개정규정은 ’97.1.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지대토 비과세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90.12.11)로부터 양도일(’94.12.9)까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대토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위 제1호 단서(’96.12.31 개정)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정규정은 ’9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부칙(’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이 적용될 경우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양도는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해당되고 처분청도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해당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96년도에 처분청에서 감면결정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도시계획구역 편입여부를 확인한 바 공업지역 편입일이 ’92.12.9이었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도 “’96.9.16. 10시 35분 대덕구청 OOO에게 용도지역을 확인한 결과 ’92.12.9 편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도시계획편입일을 조회한데 대하여 대덕구청장은 지적13500-974(’97.6.14)호로 쟁점토지는 ’92.12.9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회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확정신고 당시에 일반공업지역으로의 편입된 날을 ’92.12.9로 보아 신고할 수밖에 없는 이상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은 감면 제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96.12.31 신설되었고, 위 단서규정은 ’97.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고 그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96.10.19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감면결정을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사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위의 단서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쟁점토지를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나 양도된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및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청장의 답변은 달리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이 전혀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3항에 의거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 및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8조에서 “서류의 송달”을, 제10조에서 “서류송달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8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에서 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96.12.31 신설)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96.12.31 신설)
  • 나.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96.12.31 신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 제1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97.1.1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97.4.14 신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97.4.14, 총리령 제628호) 제2조에서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제89조 본문 및 제4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동시에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96.12.31 단서 신설)

  •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96.12.31 신설)
  • 나.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96.12.31 신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제15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제1조 및 제8조에 의하여 ’9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는 「영 제153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97.4.23 신설)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97.4.23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1997.4.23 총리령 제631호) 제1조 및 제5조에서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97.4.23)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9조에서 개인이 제43조·제55조·제63조 내지 제66조·제70조, 제71조 및 이 법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93.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조에서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94.3.24 개정)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에 관한 사실관계 쟁점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90.12.11이고, 쟁점토지가 OOOO공업단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가 대전광역시장에게 수용된 날은 ’94.12.9이며, OOOO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92.12.19(대전광역시 고시 제203호), 사업시행지역내 토지소유자 수는 983명, 사업시행면적은 1,900,220㎡로서 단계적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대전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보상 58342-162, ’97.7.21 시행)된다. (나)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처분청의 비과세 및 감면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점에 관하여 처분청은 당초 비과세 및 감면결정을 ’96.10.19 통지하였다면서 ’96.10.19 출력된 전산자료인 양도소득 과세자료 일·월별 처리부(위 처리부상에는 ’96.9.22 결정하였음과 결정통지필인이 기재되어 있음)를 제시하고 있으나, ’96.10.19은 위 전산자료가 출력된 날임이 확인될 뿐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당심판소가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 결정내용을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 발송대장 사본 및 동 납세고지서가청구인에게 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우편물배달증명 사본을 제출하도록요청(국심 46830-387, ’98.3.10)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96.9.22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비과세 및 감면결정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최초결정일은 이 건 결정고지일인 ’97.8.2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7누 267, ’90.4.27, 국심 96중 3018, ’97.1.8 같은 뜻임). (다) 쟁점①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령이 정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1. 쟁점①토지는 ’90.12.11 공업지역에 편입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수용(’94.12.9)되었으며 사업인정고시 당시 사업시행면적은 1,900,220㎡이고 사업시행지역내 토지소유자 수는 983명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2. 쟁점①토지가 수용된 ’94.12.9부터 처분청이 최초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날인 ’97.8.2사이에 양도소득세감면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적용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 건 처분청의 최초결정일을 ’97.8.2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적용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은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 제1조 및 제3조에 의거 ’96.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이의 위임에 의하여 감면요건을 정한 ’97.4.14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96.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 단서 및 제1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내에서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대전광역시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쟁점토지가 속한 OOOO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동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983명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수만을 보면 위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하다면 또 다른 요건인 면적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본다.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나목은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이라고 하였을 뿐 그 면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97.4.14 개정된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그 규모를 100만제곱미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이나 이 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함)로 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97.4.14 개정된 위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개정된 규칙중 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라함은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하는 과세연도가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1994년에 양도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는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인지를 가리는데 있어서는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어야지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쟁점②토지가 소득세법령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1. 쟁점②토지 또한 쟁점①토지와 동일하게 대전광역시장이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시행한 OOOO공업단지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수용되었으며 위 사업시행지역내 토지소유자의 수가 983명이며 사업시행면적은 1,900,220㎡로서 대전광역시장은 위 공단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근거 법령이 소득세법령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농지대토와 관련한 비과세 요건을 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와 이의 시행시기를 정한 동법시행령 부칙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70조 제2항과 이의 시행시기를 정한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는 전시 (다)에서 살펴 본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전시 (다)에서 논한 동일한 이유로 쟁점②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된다 하기 어렵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에서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88.12.26 개정)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1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 문의하여 쟁점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 ’92.12.9라는 확인을받고 이에 따라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 따라서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나) 당심판소가 청구인이 ’95.3.10 처분청에 한 확정신고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은 공업지역에의 편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 전체를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 또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더욱이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공업지역에의 편입일자가 ’92.12.9이라는 회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받고 이 건 경정을 하기 전에 대덕구청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