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직장에 다닌 사실과 ’92년도의 경우 급여가 00원임은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본인의 급여를 부모에게 맡겨 두었다는 청구주장은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父) ○○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직장에 다닌 사실과 ’92년도의 경우 급여가 00원임은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본인의 급여를 부모에게 맡겨 두었다는 청구주장은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父) ○○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은 OO광역시 대덕구 OO동 소재 토지를 OO광역시장에게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 416,715천원을 ’94.12.17 그의 OO투자신탁 OO지점 신탁계좌에 입금한 후 수표로 인출하였는데 이 중 39,000천원(당초 처분청은 120,000천원이라 하였으나 심사결정에서 39,000천원으로 하였는데 이하 39,000천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주)OO상호신용금고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로서 이하 “쟁점예금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 하여 94년분 증여세 2,025,000원(’97.7.1 당초 결정고지시는 30,750,000원)을 ’97.11.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8 심사청구를 거쳐 ’97.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토지보상금 416,715천원을 수령하여 ’94.12.17 그의 OO투자신탁 OO지점계좌에 입금하였다가 ’94.12.19 및 ’94.12.20 전액 인출하였는데 이 중 120,000천원 상당의 수표에 청구인의 쟁점예금계좌가 이서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국세청장의 심사결정과정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39,000천원임이 확인됨에 따라 동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7.11.20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의 OO투자신탁 OO지점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전시 인출한 금액 중 39,000천원이 청구인의 (주)OO상호신용금고 계좌에 ’94.12.20 입금된 것(쟁점예금계좌인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18,000천원 및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21,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주)OO상호신용금고 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 OOO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OO증권 OO지사에 ’88.1.21부터 ’93.6.14까지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부모에게 맡겨 두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맡긴 돈을 찾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직장에 다닌 사실과 ’92년도의 경우 급여가 10,761,050원임은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본인의 급여를 부모에게 맡겨 두었다는 청구주장은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