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된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토지임을 이유로 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된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토지임을 이유로 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OOOO 소재 전 329㎡(이하에서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96.4.18, 같은 곳 OOOOO 소재 전 744㎡(이하에서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96.5.29, 같은 곳 OOOOOO 소재 전 706㎡(이하에서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96.2.8 각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7.6.16 기준시가에 의해 위 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3,42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4 심사청구를 거쳐 98.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외 OOO이 종회 부동산인 쟁점토지 및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OO 소재 답 853㎡, 같은 리 OOOOO 소재 답 592㎡, 같은 리 OOOOO 답 2,893㎡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OOO은 90.3.1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소재 OO실업(대표자: OOO, 업종: OO화물하역,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서 근무하고 있어 주소지인 남양주시에서 서울특별시 관내 위 직장까지 출퇴근하면서 농지원부상의 토지 8,652㎡를 자신이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의심이 되고,
(2)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피면, 쟁점①토지 위에 신축된 지상건물은 95.11.14 착공되어 96.6.18 준공되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①토지가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OOOO OO부동산 OOO이 중개하여 95.10.4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일 당시에는 위 OO부동산 OOO의 사무실은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OOOOOO에 소재하였고, 같은 리 OOOOO 지상건물이 준공된 후인 96.7월에야 중개업사무실을 쟁점①토지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양도일 현재 신축중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쟁점①토지는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3)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피면,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청구외 (주)OO기업에 92.1.19부터 36개월간 임대하였고 동 기간동안 위 법인이 사업장으로 이용한 건물이 소재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4)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살피면, 연접한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OOOOOO에는 95.1.16 착공하여 95.6.8 준공된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이, 같은리 OOOOO에는 95.6.12 착공하여 95.11.5 준공된 지상1층 지상4층의 건물이 각각 소재하는 등 삼면이 건물로 둘러쌓여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OO개발지역 중심지에 위치한 쟁점③토지가 인근토지의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점에서 양도일(96.2.8) 현재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③토지 역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종중원의 자격으로 종중토지인 쟁점토지들을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입증으로 농지원부, 위 OOO의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 바,
(2) 쟁점토지들이 종중토지이고 청구외 OOO이 종중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만큼 심리의 편의를 위해 우선 쟁점토지들을 위 OOO이 재촌·자경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위 농지원부 및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이 쟁점토지들을 포함하여 총 8,652㎡의 농지를 이건 양도일까지 8년이상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가하면 위 OOO이 90.3.1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소재 OO실업에 취직하여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해 다툼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위 OOO의 고용계약상 근무조건이 격주 주야 교대근무로 되어 있는 만큼 동인이 쟁점토지들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소명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별도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다. (라) 따라서 농지원부 및 확인서 기재이외에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8년이상 자경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다음으로 양도일 현재 사실상 쟁점토지들의 이용현황이 자경농지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①토지의 경우, 96.4.18(등기부상 원인일) 양도되기에 앞서 그 위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710.49㎡ 규모의 건물이 95.11.14 착공되어 96.6.18에 준공된 사실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위 사실에 불구하고 쟁점①토지가 매매계약일 현재로는 농지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매매계약서, 토지초과이득세비과세증명원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이 위 건물착공일에 앞서는 95.10.4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중개인의 주소 기재가 쟁점①토지로 되어 있는데 위 계약주장일(95.10.4)현재 동 중개인의 주소는 쟁점①토지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이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증명원의 경우, 쟁점토지들의 모지번(OOOOO)에 대해 93년 8월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위 증빙자료들은 사실에 입각한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거나 쟁점토지들의 양도일 현재의 이용현황에 대한 확인과는 무관한 것이라 하겠다. (다) 쟁점②토지의 경우, 96.5.19(등기부상 원인일) 양도에 앞서 92.1.19-95.12.31의 기간에 주식회사 OO기업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쟁점③토지의 경우, 96.2.8(등기부상 원인일)양도한 날 현재 연접토지의 각 이용현황으로 보아 일면은 도로이고 나머지 삼면은 신축중이거나 신축된 건물에 에워 쌓인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고추가 식재되어 있는 것)에 의할지라도 그 촬영일이 93.7.20인 만큼 양도일 현재의 이용현황 확인과는 무관한 것이며 그런가하면 양도일에 훨씬 앞서는 그 당시조차도 자경함이 없이 주민들의 오물투기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웃 친지에게 토지를 빌려준데 따른 것임이 처분청의 탐문조사에 의해 확인된다.
(4)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된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쟁점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토지임을 이유로 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