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들이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0194 선고일 1998-05-30

[요지] 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된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토지임을 이유로 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OOOO 소재 전 329㎡(이하에서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96.4.18, 같은 곳 OOOOO 소재 전 744㎡(이하에서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96.5.29, 같은 곳 OOOOOO 소재 전 706㎡(이하에서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96.2.8 각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7.6.16 기준시가에 의해 위 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3,42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4 심사청구를 거쳐 98.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들은 모두 “OO강씨 OOO OOOOO파 종회”의 위토로서 종중 구성원인 청구외 OOO이 80.4.1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임이 농지원부 등으로 확인되는 만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외 OOO이 종회 부동산인 쟁점토지 및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OO 소재 답 853㎡, 같은 리 OOOOO 소재 답 592㎡, 같은 리 OOOOO 답 2,893㎡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OOO은 90.3.1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소재 OO실업(대표자: OOO, 업종: OO화물하역,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서 근무하고 있어 주소지인 남양주시에서 서울특별시 관내 위 직장까지 출퇴근하면서 농지원부상의 토지 8,652㎡를 자신이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의심이 되고,

(2)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피면, 쟁점①토지 위에 신축된 지상건물은 95.11.14 착공되어 96.6.18 준공되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①토지가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OOOO OO부동산 OOO이 중개하여 95.10.4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일 당시에는 위 OO부동산 OOO의 사무실은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OOOOOO에 소재하였고, 같은 리 OOOOO 지상건물이 준공된 후인 96.7월에야 중개업사무실을 쟁점①토지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양도일 현재 신축중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쟁점①토지는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3)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피면,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청구외 (주)OO기업에 92.1.19부터 36개월간 임대하였고 동 기간동안 위 법인이 사업장으로 이용한 건물이 소재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4)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살피면, 연접한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OOOOOO에는 95.1.16 착공하여 95.6.8 준공된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이, 같은리 OOOOO에는 95.6.12 착공하여 95.11.5 준공된 지상1층 지상4층의 건물이 각각 소재하는 등 삼면이 건물로 둘러쌓여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OO개발지역 중심지에 위치한 쟁점③토지가 인근토지의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점에서 양도일(96.2.8) 현재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③토지 역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들이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종중원의 자격으로 종중토지인 쟁점토지들을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입증으로 농지원부, 위 OOO의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 바,

(2) 쟁점토지들이 종중토지이고 청구외 OOO이 종중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만큼 심리의 편의를 위해 우선 쟁점토지들을 위 OOO이 재촌·자경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위 농지원부 및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이 쟁점토지들을 포함하여 총 8,652㎡의 농지를 이건 양도일까지 8년이상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가하면 위 OOO이 90.3.1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소재 OO실업에 취직하여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해 다툼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위 OOO의 고용계약상 근무조건이 격주 주야 교대근무로 되어 있는 만큼 동인이 쟁점토지들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소명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별도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다. (라) 따라서 농지원부 및 확인서 기재이외에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8년이상 자경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다음으로 양도일 현재 사실상 쟁점토지들의 이용현황이 자경농지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①토지의 경우, 96.4.18(등기부상 원인일) 양도되기에 앞서 그 위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710.49㎡ 규모의 건물이 95.11.14 착공되어 96.6.18에 준공된 사실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위 사실에 불구하고 쟁점①토지가 매매계약일 현재로는 농지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매매계약서, 토지초과이득세비과세증명원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이 위 건물착공일에 앞서는 95.10.4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중개인의 주소 기재가 쟁점①토지로 되어 있는데 위 계약주장일(95.10.4)현재 동 중개인의 주소는 쟁점①토지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이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증명원의 경우, 쟁점토지들의 모지번(OOOOO)에 대해 93년 8월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위 증빙자료들은 사실에 입각한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거나 쟁점토지들의 양도일 현재의 이용현황에 대한 확인과는 무관한 것이라 하겠다. (다) 쟁점②토지의 경우, 96.5.19(등기부상 원인일) 양도에 앞서 92.1.19-95.12.31의 기간에 주식회사 OO기업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쟁점③토지의 경우, 96.2.8(등기부상 원인일)양도한 날 현재 연접토지의 각 이용현황으로 보아 일면은 도로이고 나머지 삼면은 신축중이거나 신축된 건물에 에워 쌓인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고추가 식재되어 있는 것)에 의할지라도 그 촬영일이 93.7.20인 만큼 양도일 현재의 이용현황 확인과는 무관한 것이며 그런가하면 양도일에 훨씬 앞서는 그 당시조차도 자경함이 없이 주민들의 오물투기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웃 친지에게 토지를 빌려준데 따른 것임이 처분청의 탐문조사에 의해 확인된다.

(4)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된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쟁점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토지임을 이유로 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