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철거 및 이전보상비)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0174 선고일 1998-09-29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무허가 건물소유자에 대한 철거 및 이전보상비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은 95.10.8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되어 96.4.7 상속재산가액을 3,017,948,135원으로 하여 상속세 1,068,968,120원을 신고하고 물납신청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가액을 3,351,717,410원으로 하여 97.5.8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1,220,143,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당시 누락된 채무 852,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97.5.8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공제할 수 없는 채무라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9.27 심사청구를 거쳐 9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중에 원주시 OO동 O OO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내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과 철거 및 이전에 따른 보상문제를 협의해 오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잠시 중단되었으며 다시 재개되고 있는 상태인 바,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 및 이전보상비 등의 채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이를 추정하여 신고하기가 곤란하여 상속세 신고시 동 채무를 누락하였으나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이전보상비 등은 실질적인 채무로 존재함이 관행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보상금액이 상속개시 당시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 및 이전보상비 852,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 등을 살펴보면, 이는 무허가 건물주의 일방적인 철거 및 이전보상비 명목의 요구액으로서 이를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라 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철거 및 이전보상비)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 및 이전보상비 852,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허가 건물주인 청구외 OOO 외 37인의 동의각서 및 건물대장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전시 법령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동 채무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95.3월중에 무허가 건물주 38인이 작성한 동의각서를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일대의 재개발사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무허가 건물철거 및 이전보상비 852,000,000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단순히 무허가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철거 및 이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류일 뿐 피상속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한 바도 없다. 또한 이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이 중단되어 상속개시당시에는 지급할 보상비의 규모나 지급시기등이 확정된 바 없으며, 그 후 상속인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보상비를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무허가 건물소유자에 대한 철거 및 이전보상비 852,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