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부동산의 일부 점포를 매각한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부동산의 일부 점포를 매각한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6.3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 두필지의 대지 582.8㎡ 및 동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1,405.44㎡(지하1층, 지상4층의 상가건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1층(반 지하 형태의 건물로 공부상은 2층으로 표시됨) 일부 점포는 청구법인의 OO동지소의 영업점포로 사용하고 나머지 점포는 경락당시의 점포임차자들에게 1995.12.30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임차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일부 점포를 매각한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1997.8.1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40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동지소의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건물주가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여 당시 OO동지소 옆에 위치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전체를 OO동지소의 점포로 사용하려 하였던 것이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일부점포를 매각할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의 종류가 금융업, 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고유목적사업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도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OO동지소 매각금액 배분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과 지상4층의 쇼핑센타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은 1,405.44㎡이고 청구법인이 전체 건물면적의 약 14% 정도에 불과한 1층 일부(200.15㎡)를 현재 OO동지소의 점포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부동산에는 음식점, 책방, 미장원 등 10여개의 점포가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OO동지소의 점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설득력이 없고 OO동지소로 사용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된다 하겠으며,
(3) 청구법인의 1995.2.18자 및 1995.4.17자 이사회 회의록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법인의 OO동지소의 점포로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 이사 OOO이 “건물(쟁점부동산을 말함)을 인수했을 경우 우리 축협(청구법인을 말함)은 조합건물을 임대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으니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납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발언하면서 세금 납부금액과 임대를 하는 부분을 비교하여 득실 여부를 검토하였는지를 질문한 사실과 현재 우리 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층의 세입자들과의 문제는 없는지를 질문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아 현재 청구법인의 OO동지소로 사용하고 있는 1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4) 청구법인이 1995.5.31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통보한 내용증명서 에 의하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하거나 임대계약의 의사가 없으면 비워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료산정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이 1995.7.13자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현재의 OO동지소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초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 중 청구법인의 OO동지소로 사용하는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매각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 점포를 매각한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