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면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부동산의 일부점포를 매각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우발적?일시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0112 선고일 1998-03-27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부동산의 일부 점포를 매각한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6.3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 두필지의 대지 582.8㎡ 및 동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1,405.44㎡(지하1층, 지상4층의 상가건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1층(반 지하 형태의 건물로 공부상은 2층으로 표시됨) 일부 점포는 청구법인의 OO동지소의 영업점포로 사용하고 나머지 점포는 경락당시의 점포임차자들에게 1995.12.30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임차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일부 점포를 매각한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1997.8.1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40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이지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점포 임차자들의 반발로 부득이 일부점포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인 면세사업과 관련된 우발적·일시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대전지방법원 낙찰허가결정(94타경19655 부동산임의경매, 1995.4.7)과 처분청이 제시한 OO동지소 매각금액 배분내역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지상4층 상가로서 청구법인이 취득당시에 노래방, 미장원, 사진관, 헬스크럽 등 10여개 점포가 입주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중 일부만을 청구법인의 업무용 점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취득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각하였음에도 당초부터 쟁점부동산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이용코자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국세청예규 부가46015-696, 1996.4.13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비록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업을 주업으로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주업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면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점포를 매각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우발적·일시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본문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본문에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7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OO호에서 “OOO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동지소의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건물주가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여 당시 OO동지소 옆에 위치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전체를 OO동지소의 점포로 사용하려 하였던 것이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일부점포를 매각할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의 종류가 금융업, 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고유목적사업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도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OO동지소 매각금액 배분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과 지상4층의 쇼핑센타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은 1,405.44㎡이고 청구법인이 전체 건물면적의 약 14% 정도에 불과한 1층 일부(200.15㎡)를 현재 OO동지소의 점포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부동산에는 음식점, 책방, 미장원 등 10여개의 점포가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OO동지소의 점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설득력이 없고 OO동지소로 사용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된다 하겠으며,

(3) 청구법인의 1995.2.18자 및 1995.4.17자 이사회 회의록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법인의 OO동지소의 점포로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 이사 OOO이 “건물(쟁점부동산을 말함)을 인수했을 경우 우리 축협(청구법인을 말함)은 조합건물을 임대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으니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납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발언하면서 세금 납부금액과 임대를 하는 부분을 비교하여 득실 여부를 검토하였는지를 질문한 사실과 현재 우리 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층의 세입자들과의 문제는 없는지를 질문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아 현재 청구법인의 OO동지소로 사용하고 있는 1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4) 청구법인이 1995.5.31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통보한 내용증명서 에 의하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하거나 임대계약의 의사가 없으면 비워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료산정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이 1995.7.13자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현재의 OO동지소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초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 중 청구법인의 OO동지소로 사용하는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매각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 점포를 매각한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